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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통합 포기 조건이 수료생인 경우?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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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석박통합으로 지원을 알아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아니고, 교내 장학 조건이 석박통합이 석사인 경우보다 좋아서 석박통합으로 들어가지만 석사만 받는 경우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석사만 하고 나가겠다는 아니고 석사자격이 맞춰질 즈음 중간에 취직이 되는 경우에 나가는 거고 아니면 박사까지 공부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장학금 등의 내용과 관련해서 본 내용이 연구실 교수님과도 논의가 된 상황이라 박사 중도포기자(?)로 연구실/교수님과는 마찰은 없을 거 같은데,

저의 학교 석박통합 포기자의 조건이 '수료생'이더라고요. 근데 석박통합 포기자는 수료 조건이 6학기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6학기를 해야 하는지,

석사학위만 받고 나가고 싶으면 그냥 석사 수료 조건만 맞추면 수료자의 신분이라 석사학위만 받고 나가는지 궁금하네요.

중도포기자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학팀에 먼저 물어보기 좀 쫄려서... 학교에 문의 하기 전에 다른 사례들을 알고 싶어서 김박사넷에 글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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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26.04.08

통합으로 입학했는데 석사학위를 받고 싶으면 3학기 이전에 '석사과정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과정 그대로 가는 것이고, 석사 학위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통합과정은 석사학위가 중간에 따로 있는게 아니라 한번에 박사학위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님이말한 중도포기자라는게 통합과정 장학금 수혜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석사전환 시 통합 기준으로 장학금 받은게 어떻게 되는지는 님 학교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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