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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핫한 댓글은?
- 원칙적으로 1저자는 글쓰기 기준입니다
위의 댓글들은 뭣도 모르는 것 같구요
적어주신 기여 비율이 사실이라면 꼭 글쓰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봐서도 충분히 공동 1저자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가 낮아 본인의 기여 퍼센트를 객관적으로 파악했는지는 의심이 드네요
보통 연차가 낮으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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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석사과정 시작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기여를 과대평가합니다. 써놓으신 퍼센트지가 객관적이라면 공동1저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질문자께서 과연 정말로 저만큼 기여하셨는지 회의적입니다. 석사 1년차의 주저자 논문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 없다고 봐서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박사과정, 포닥 때 실적으로 승부가 갈리는거라서요. 그 이후 PI가 돼서도 물론 실적 중요하지만 일단 자리잡는데까지는... 아무튼 저자 문제는 지도교수님과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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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sp>>>>yk>>>>>>>ssh 이런 느낌인데 연구환경만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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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외국 사는데 연봉 낮고 대우 안좋아도 연구에 진짜 미친 오타쿠들이 가는게 정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 급 맞춰줘라, 워라밸 갖춰줘라 따지면 끝이 없죠.
실제로 지금 제가 있는 국가도 박사들이 가는 탑정출연 연봉이 사기업 학사졸들의 반토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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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갠적으로 위대가리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올린걸 내리는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병사월급을 올렸더니 부사관 장교들이 박탈감 느낀다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이제는 공무원까지 월급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월급을 올려주는게 맞을까요? 그러면 다른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란 자각을 좀 가지세요
아니면 사기업 가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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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연구비 관행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맞은 썰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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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반영하여 글 일부 수정합니다.)
이 글은 학생들 인건비 반납을 지시하는 분들이 보셨으면 하며,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게시합니다.
=====
일부 연구실에서 관행처럼 이어오는 학생들 인건비 반납, 이제는 사라졌으면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됨에 따라, 전년도 소득금액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요.
이로 인해 연구비 이중 통장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소위 말하는 인건비 반납을 위한 이중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저는 매달 실제 인건비의 4배가량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저의 소득은 n천만 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인 건강보험료는 오로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비단 저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이런 말을 직접 꺼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몇몇은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박사넷 커뮤니티에 검색만 해봐도 이중 통장으로 인한 건보료 줄이는 방법 문의 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합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혹여나 10만 원/20만 원 돈 가지고 불편한 상황 만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매달 10만 원/20만 원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공부가 좋고 연구가 하고 싶고,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일에 동참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더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신고할 배짱도 없는 소인배 하남자 대학원생 씀-
이 글은 학생들 인건비 반납을 지시하는 분들이 보셨으면 하며,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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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실에서 관행처럼 이어오는 학생들 인건비 반납, 이제는 사라졌으면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됨에 따라, 전년도 소득금액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요.
이로 인해 연구비 이중 통장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소위 말하는 인건비 반납을 위한 이중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저는 매달 실제 인건비의 4배가량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저의 소득은 n천만 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인 건강보험료는 오로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비단 저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이런 말을 직접 꺼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몇몇은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박사넷 커뮤니티에 검색만 해봐도 이중 통장으로 인한 건보료 줄이는 방법 문의 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합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혹여나 10만 원/20만 원 돈 가지고 불편한 상황 만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매달 10만 원/20만 원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공부가 좋고 연구가 하고 싶고,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일에 동참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더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신고할 배짱도 없는 소인배 하남자 대학원생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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