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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소급 신청을 해도 될까요?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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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운좋게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 과제에 선정되어 해당 과제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석사생입니다.
현재 3, 4월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산단의 인건비 지급 절차는
1. 과제변경 신청 → 2. 학생연구원 신청 → 3. 확약 동의 순서인데, 3월 학기 변경 시점에 1. 에 대한 안내 메일만 왔고 2, 3에 대한 별도 공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절차를 밟은 터라 연속성이 유지되는 줄 알았고, 그래도 확인 차 산단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오기까지 한 달이 걸렸고,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 3을 진행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며, 규정상 학생인건비의 경우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니 5월부터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부끄러워 주변에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못 받으니 속은 상하여, 괜히 산단 탓을 하는 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온전히 제 귀책으로 받아들이고 5월부터 지급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산단 측에 항의를 해볼 여지가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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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2026.04.16

인건비 상한액 (석사 220 박사 300) 한도 내에서 자체 소급 지급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님이 석사인데 풀링과제에서 150 받을 예정이었는데 한 달을 실수로 못받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3달동안 200씩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거죠.
근데 만약 님이 원래부터 상한액을 받을 계획이었다면 그걸 넘어서 지급은 안되기 때문에 소급 지급이 불가능할겁니다.

대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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