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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울어버린 몽골 유학생 "지도교수 3남매가 내 논문 빼앗아"

밝은 마리 퀴리*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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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8

이런 사람도 교수를 하네요.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고구려대 뷰티과 교수 ,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전북대 정형외과학 기금교수가 도대체 패턴인식 분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쓴 논문인데, A 교수님이 제 이름을 삭제(remove)해 달라고 학술저널에 보낸 전자메일을 확인하고 목이 컥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논문 빼앗긴 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또한 A교수는 제자 B씨에게 해당 논문과 관련 허위 공증문서를 작성토록 하고, 제자에게 매주 2~3차례씩 자기 자녀 통원치료를 지시한 것 등 4건에 대해 전북대 인권위원회로부터는 인권침해 판정을 받았다.

또한 A교수는 1000만 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횡령하는 한편, 석사학위 심사 대상인 제자 4명에게 모두 280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전북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14명은 "이 교수들이 교육자로서 대학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 할 자격이 있는가"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교수의 친동생과 친오빠 등 3남매의 연구 비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도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며 대학징계위의 A교수 감봉 의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뉴스전문은 아래 참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814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72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6304

논문은 아래 doi 참고
원본
https://doi.org/10.1142/S0218001413540074
Erratum
https://doi.org/10.1142/S02180014149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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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밝은 마리 퀴리작성자*

2021.06.02

모욕죄는 ① 불특정 사람들에 의해 전파가능성 있고(공연성), ②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며(특정성), ③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이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대댓글 1개

밝은 마리 퀴리작성자*

2021.06.02

PI가 궁금하면 doi 타고들어가서 메일 구글링하면 나옴
조급한 어니스트 러더퍼드*

2021.06.02

찾아보니 결국 주저자를 돌려받기는 했네요. 전북대교수가 누군지는 말하고싶지는 않으나, 연구윤리라고는 찾아볼수도 없는 사람이네요. 직계가족이 지도학생이라.. 별의별 악행은 골라서 다하셧넴
해당논문 : https://www.worldscientific.com/doi/abs/10.1142/S0218001413540074

2021.06.02

뭐 대학교 이름보니까 알만하네요

대댓글 4개

뉘우치는 니콜라 테슬라*

2021.06.02

얌마 ㅋㅋㅋㅋ 너같은 애들이 제일 문제야 ㅋㅋㅋ 저 교수가 쓰레긴거지 거기 소속된 교수들 학생들을 다 싸잡아서 깎아내리냐?? ㅋㅋㅋㅋ
밝은 마리 퀴리작성자*

2021.06.02

본인은 대학교 이름 안봐도 알만하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밝은 플라톤*

2021.06.03

다들 학부에 열등감 있어? 왜 그렇게 민감해?

2021.06.04

아니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데 무슨 열등감이 나와. 장애인 비하하지 말라고 하면 장애인에 열등감있는거냐? 이건 무슨 ㅂㅅ같은 논리야..

2021.06.02

너무 화나고 분통하다. 글로써 다수 분통한 많은 감정들을 형용할수없다 .
설사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지언정 학계 문화의 건전성과 안녕을 위한 위법성조각 사유[1]가 되었음 한다. 그나마 다행인건 전북대 소속 교수들과 총장이 위와같은 판정을 해줘서 다행이다. 식구 감싸기하는 줄알았는데 저런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선을 그었네요. 수면위에 드러난게 저정도인데 ,실제 학생들을 얼마 무시하고 깔보고 굴욕적인 일을 시켰을까. 안하무인이 였을것이다.

>reference
[1]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021.06.03

기사 보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교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동안 밑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 지..

2021.06.03

인간이하 교수 너무 많음
술자리에서 프로듀스101처럼 교수들도 프로페서101해서 거르고 걸러서 임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던게 생각난다 ㅋㅋㅋ

2021.06.03

와.. 이건 진짜 도끼로 머리 찍어도 무죄;;

2021.06.10

이정도 까지는 아니었지만.. 소수의 의대랩에서는 교수님 마음대로 저자 정하고 데이터 뻇어가는 거는 허다했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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