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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1저자는 글쓰기 기준입니다
위의 댓글들은 뭣도 모르는 것 같구요
적어주신 기여 비율이 사실이라면 꼭 글쓰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봐서도 충분히 공동 1저자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가 낮아 본인의 기여 퍼센트를 객관적으로 파악했는지는 의심이 드네요
보통 연차가 낮으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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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석사과정 시작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기여를 과대평가합니다. 써놓으신 퍼센트지가 객관적이라면 공동1저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질문자께서 과연 정말로 저만큼 기여하셨는지 회의적입니다. 석사 1년차의 주저자 논문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 없다고 봐서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박사과정, 포닥 때 실적으로 승부가 갈리는거라서요. 그 이후 PI가 돼서도 물론 실적 중요하지만 일단 자리잡는데까지는... 아무튼 저자 문제는 지도교수님과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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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sp>>>>yk>>>>>>>ssh 이런 느낌인데 연구환경만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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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외국 사는데 연봉 낮고 대우 안좋아도 연구에 진짜 미친 오타쿠들이 가는게 정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 급 맞춰줘라, 워라밸 갖춰줘라 따지면 끝이 없죠.
실제로 지금 제가 있는 국가도 박사들이 가는 탑정출연 연봉이 사기업 학사졸들의 반토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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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갠적으로 위대가리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올린걸 내리는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병사월급을 올렸더니 부사관 장교들이 박탈감 느낀다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이제는 공무원까지 월급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월급을 올려주는게 맞을까요? 그러면 다른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란 자각을 좀 가지세요
아니면 사기업 가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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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울어버린 몽골 유학생 "지도교수 3남매가 내 논문 빼앗아"
밝은 마리 퀴리*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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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도 교수를 하네요.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고구려대 뷰티과 교수 ,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전북대 정형외과학 기금교수가 도대체 패턴인식 분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쓴 논문인데, A 교수님이 제 이름을 삭제(remove)해 달라고 학술저널에 보낸 전자메일을 확인하고 목이 컥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논문 빼앗긴 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또한 A교수는 제자 B씨에게 해당 논문과 관련 허위 공증문서를 작성토록 하고, 제자에게 매주 2~3차례씩 자기 자녀 통원치료를 지시한 것 등 4건에 대해 전북대 인권위원회로부터는 인권침해 판정을 받았다.
또한 A교수는 1000만 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횡령하는 한편, 석사학위 심사 대상인 제자 4명에게 모두 280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전북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14명은 "이 교수들이 교육자로서 대학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 할 자격이 있는가"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교수의 친동생과 친오빠 등 3남매의 연구 비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도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며 대학징계위의 A교수 감봉 의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뉴스전문은 아래 참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814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72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6304
논문은 아래 doi 참고
원본
https://doi.org/10.1142/S0218001413540074
Erratum
https://doi.org/10.1142/S0218001414920013
고구려대 뷰티과 교수 ,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전북대 정형외과학 기금교수가 도대체 패턴인식 분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쓴 논문인데, A 교수님이 제 이름을 삭제(remove)해 달라고 학술저널에 보낸 전자메일을 확인하고 목이 컥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논문 빼앗긴 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또한 A교수는 제자 B씨에게 해당 논문과 관련 허위 공증문서를 작성토록 하고, 제자에게 매주 2~3차례씩 자기 자녀 통원치료를 지시한 것 등 4건에 대해 전북대 인권위원회로부터는 인권침해 판정을 받았다.
또한 A교수는 1000만 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횡령하는 한편, 석사학위 심사 대상인 제자 4명에게 모두 280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전북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14명은 "이 교수들이 교육자로서 대학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 할 자격이 있는가"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교수의 친동생과 친오빠 등 3남매의 연구 비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도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며 대학징계위의 A교수 감봉 의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뉴스전문은 아래 참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814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72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6304
논문은 아래 doi 참고
원본
https://doi.org/10.1142/S0218001413540074
Erratum
https://doi.org/10.1142/S02180014149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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