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가장 핫한 댓글은?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1)-내가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된다고?

2024.09.12

13

1082

미국 유학 탭에서 영주권 관련 글이 관심을 받고 있더군요.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미국에서 하시는 분들 상관없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민 관련 직종에 일하지도 않고 하나의 개인으로 글을 쓰는 것이기에 정보가 불확실할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최근 미국 이민에 대한 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 영주권 신청-취득에 대한 타임 라인은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같이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주권 획득 전략은 아직 유효합니다 (비록 전보단 오래 걸리긴 해도?). 미국 이민은 크게 두 카테고리(Family-sponsored/Employment-base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mployment-based (EB) 카테고리는 주로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 잡을 가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민 선호도에 따라 EB1 -EB5로 나뉘고요. EB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회사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특별하며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Perm'을 진행해야 하고 보통 ~10 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EB프로세스는 회사로부터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로 스폰서가 필요 없는 EB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입니다. NIW는 EB2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 고용 이민 2번째 선호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ex)잘 알려진 교수, 전문가)의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는 EB1 프로세스를 제외하곤 가장 높은 선호도를 가지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주권 취득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NIW의 취지는 '국가에서 국익을 증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Perm을 면제해주겠다' 입니다. 어떻게 증명 하냐? 여러가지가 있지만 김박사넷에서 가장 크게 해당하는 항목은 advanced degree입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자격 요건에 충족합니다. 물론 그 외에 exceptional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이것저것 많은 서류들을 보충 서류로 넣게 되지만 가장 코어가 되는 자격 요건은 석사 학위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자격들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논문의 citation 수, Publication 수
: Citation 수는 지원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분야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100이 넘어간다면 큰 플러스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논문의 인용 수가 저자의 연구의 영향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용 수가 높으면, 현재 연구가 impactful하다는 것을 증명할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본인이 first author이면 더욱 좋으나, co-author여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의견).
허나, 많은 케이스들에서 매우 낮은(10미만) 인용 수로도 영주권 취득에 획득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판한 논문의 개수도 평가 요소로 쓰입니다. 허나 일정 논문 개수를 가지고 있으면 큰 플러스 요인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저의 의견) (ex) 5개 or 6개는 큰 플러스 요인이 아니며, 차라리 더 빠른 제출이 빠른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Conference and professional membership
: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학회에 참여하여 발표한 이력, 국제적인 연구 활동 그룹에 멤버였던 기록 등은 professional activity의 증거로 도움이 됩니다.

(3) Awards, patent, 교 내/외 뉴스

(4) Peer-reviewing experience
: 논문 리뷰 경험들도 신청자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에 관련한 이메일/발표한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등의 증거 기록들은 버리지 말고 꼭 모아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자신이 퀄리파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 그룹에 CV의 평가를 요청 (무료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느 나라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지가 미국인지 미국 외인지는 취득 기간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에는 NIW의 서류준비 스텝에 대해 준비해보겠습니다.


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댓글 13개

2024.09.12

좋은 글!!

대댓글 3개

해당 댓글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해당 댓글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해당 댓글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2024.09.12

최근에는 영주권 프로세스 엄청길어지더라고요. 주변에서 경솔하게 웨이버 신청하고 회사지원해보다가 상황안좋아져서, 포닥재계약하려는데 J1연장 안되다보니 O비자 지원하다가 잘안되서 귀국한경우도 봤네요. 그냥 맘편하게 학교임용되고 나서 학교를통해서 영주권신청하는게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대댓글 3개

해당 댓글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해당 댓글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해당 댓글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털털한 에르빈 슈뢰딩거*

2024.09.12

제가 작성했던 글을 이어서 더욱더 자세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 배워요!

해당 댓글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해당 댓글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해당 댓글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쓰기

게시판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