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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1저자는 글쓰기 기준입니다
위의 댓글들은 뭣도 모르는 것 같구요
적어주신 기여 비율이 사실이라면 꼭 글쓰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봐서도 충분히 공동 1저자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가 낮아 본인의 기여 퍼센트를 객관적으로 파악했는지는 의심이 드네요
보통 연차가 낮으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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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석사과정 시작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기여를 과대평가합니다. 써놓으신 퍼센트지가 객관적이라면 공동1저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질문자께서 과연 정말로 저만큼 기여하셨는지 회의적입니다. 석사 1년차의 주저자 논문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 없다고 봐서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박사과정, 포닥 때 실적으로 승부가 갈리는거라서요. 그 이후 PI가 돼서도 물론 실적 중요하지만 일단 자리잡는데까지는... 아무튼 저자 문제는 지도교수님과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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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sp>>>>yk>>>>>>>ssh 이런 느낌인데 연구환경만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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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외국 사는데 연봉 낮고 대우 안좋아도 연구에 진짜 미친 오타쿠들이 가는게 정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 급 맞춰줘라, 워라밸 갖춰줘라 따지면 끝이 없죠.
실제로 지금 제가 있는 국가도 박사들이 가는 탑정출연 연봉이 사기업 학사졸들의 반토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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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갠적으로 위대가리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올린걸 내리는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병사월급을 올렸더니 부사관 장교들이 박탈감 느낀다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이제는 공무원까지 월급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월급을 올려주는게 맞을까요? 그러면 다른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란 자각을 좀 가지세요
아니면 사기업 가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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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1)-내가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된다고?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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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탭에서 영주권 관련 글이 관심을 받고 있더군요.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미국에서 하시는 분들 상관없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민 관련 직종에 일하지도 않고 하나의 개인으로 글을 쓰는 것이기에 정보가 불확실할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최근 미국 이민에 대한 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 영주권 신청-취득에 대한 타임 라인은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같이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주권 획득 전략은 아직 유효합니다 (비록 전보단 오래 걸리긴 해도?). 미국 이민은 크게 두 카테고리(Family-sponsored/Employment-base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mployment-based (EB) 카테고리는 주로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 잡을 가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민 선호도에 따라 EB1 -EB5로 나뉘고요. EB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회사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특별하며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Perm'을 진행해야 하고 보통 ~10 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EB프로세스는 회사로부터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로 스폰서가 필요 없는 EB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입니다. NIW는 EB2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 고용 이민 2번째 선호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ex)잘 알려진 교수, 전문가)의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는 EB1 프로세스를 제외하곤 가장 높은 선호도를 가지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주권 취득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NIW의 취지는 '국가에서 국익을 증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Perm을 면제해주겠다' 입니다. 어떻게 증명 하냐? 여러가지가 있지만 김박사넷에서 가장 크게 해당하는 항목은 advanced degree입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자격 요건에 충족합니다. 물론 그 외에 exceptional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이것저것 많은 서류들을 보충 서류로 넣게 되지만 가장 코어가 되는 자격 요건은 석사 학위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자격들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논문의 citation 수, Publication 수
: Citation 수는 지원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분야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100이 넘어간다면 큰 플러스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논문의 인용 수가 저자의 연구의 영향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용 수가 높으면, 현재 연구가 impactful하다는 것을 증명할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본인이 first author이면 더욱 좋으나, co-author여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의견).
허나, 많은 케이스들에서 매우 낮은(10미만) 인용 수로도 영주권 취득에 획득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판한 논문의 개수도 평가 요소로 쓰입니다. 허나 일정 논문 개수를 가지고 있으면 큰 플러스 요인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저의 의견) (ex) 5개 or 6개는 큰 플러스 요인이 아니며, 차라리 더 빠른 제출이 빠른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Conference and professional membership
: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학회에 참여하여 발표한 이력, 국제적인 연구 활동 그룹에 멤버였던 기록 등은 professional activity의 증거로 도움이 됩니다.
(3) Awards, patent, 교 내/외 뉴스
(4) Peer-reviewing experience
: 논문 리뷰 경험들도 신청자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에 관련한 이메일/발표한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등의 증거 기록들은 버리지 말고 꼭 모아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자신이 퀄리파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 그룹에 CV의 평가를 요청 (무료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느 나라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지가 미국인지 미국 외인지는 취득 기간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에는 NIW의 서류준비 스텝에 대해 준비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에 대한 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 영주권 신청-취득에 대한 타임 라인은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같이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주권 획득 전략은 아직 유효합니다 (비록 전보단 오래 걸리긴 해도?). 미국 이민은 크게 두 카테고리(Family-sponsored/Employment-base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mployment-based (EB) 카테고리는 주로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 잡을 가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민 선호도에 따라 EB1 -EB5로 나뉘고요. EB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회사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특별하며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Perm'을 진행해야 하고 보통 ~10 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EB프로세스는 회사로부터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로 스폰서가 필요 없는 EB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입니다. NIW는 EB2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 고용 이민 2번째 선호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ex)잘 알려진 교수, 전문가)의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는 EB1 프로세스를 제외하곤 가장 높은 선호도를 가지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주권 취득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NIW의 취지는 '국가에서 국익을 증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Perm을 면제해주겠다' 입니다. 어떻게 증명 하냐? 여러가지가 있지만 김박사넷에서 가장 크게 해당하는 항목은 advanced degree입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자격 요건에 충족합니다. 물론 그 외에 exceptional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이것저것 많은 서류들을 보충 서류로 넣게 되지만 가장 코어가 되는 자격 요건은 석사 학위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자격들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논문의 citation 수, Publication 수
: Citation 수는 지원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분야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100이 넘어간다면 큰 플러스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논문의 인용 수가 저자의 연구의 영향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용 수가 높으면, 현재 연구가 impactful하다는 것을 증명할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본인이 first author이면 더욱 좋으나, co-author여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의견).
허나, 많은 케이스들에서 매우 낮은(10미만) 인용 수로도 영주권 취득에 획득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판한 논문의 개수도 평가 요소로 쓰입니다. 허나 일정 논문 개수를 가지고 있으면 큰 플러스 요인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저의 의견) (ex) 5개 or 6개는 큰 플러스 요인이 아니며, 차라리 더 빠른 제출이 빠른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Conference and professional membership
: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학회에 참여하여 발표한 이력, 국제적인 연구 활동 그룹에 멤버였던 기록 등은 professional activity의 증거로 도움이 됩니다.
(3) Awards, patent, 교 내/외 뉴스
(4) Peer-reviewing experience
: 논문 리뷰 경험들도 신청자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에 관련한 이메일/발표한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등의 증거 기록들은 버리지 말고 꼭 모아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자신이 퀄리파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 그룹에 CV의 평가를 요청 (무료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느 나라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지가 미국인지 미국 외인지는 취득 기간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에는 NIW의 서류준비 스텝에 대해 준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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