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방면을 통해서 의견 수집 중인데, 공통적으로 녹음이 있으면 제일 최고이고, 없으면 일기나 몇월 며칠에 이러이러했다는 다량의 기록이나 여러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폭언도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야 한다는데, 녹음을 못했으니 100% 기억도 못하고, 분명히 언성을 높이고 짜증을 낸 말투긴 한데, 몇월 며칠에 이러이러 했다는 몇 년간의 기록은 있습니다. 문제는 기록만으로는 상대가 난 그럴 의도 없었다. 그랬다면 미안하다.하고 퉁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부터는 녹음기 지참해서 수집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교수님을 신고하는건 아니고, 제가 당해왔던 일들이나 다른 사람들 (랩실, 타 랩실 사람들 포함) 당한 것 퇴사자 포함하면 10명 넘는 사람이 단기.간헐적 혹은 지속적으로 현재도 당하고 있거나 당했습니다.
어쨌거나, 한번만 더 트러블이 생기면 신고를 고려하고 있는데 문제는, 랩원 대부분이 교수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해결을 요청한다 해도, 흐지부지 묵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증인 서줄 사람들이 많다 해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고 교내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제가 했다는건 사실상 제 주변 모든 사람이 알거 같긴 하고요.. 제 평판이 나빠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그 사람한테 시달려서 싫어한다는거 다들 알고 있고해서요.. 그렇다보니 바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나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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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2024.09.18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당한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생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원하시는 결과가 어떤걸까요?
대댓글 3개
2024.09.18
지금은 포닥인데 같은 취급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학생 시절의 기록까지 유효한지가 의문이긴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 당연히 모두가 그 분이 잘려버리면 좋겠다 생각은 하나 쉽지않다는 점 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총대메고 나서겠다는건데 흐지부지되는 순간 불리해지는건 접니다. 신중하던가 참고버티다 나가던가 해야죠
2024.09.18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폭행응해도 잘리는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임교원 임용에 질적인 결격사유가 되면 모르거나
혹은 국립대의 공무원직위(국립대 전임교원)면 임용이 안되는 한이 있어도
재직중인 직원을 짜르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차러리 증거수집을 오랴하고, 극단적인 방법 (폭행 등)이 나오게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폭행 상해 정도 되면 인생에 타격은 있습니다
2024.09.19
녹취록같은 증거수집을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노무사 두분께 상담받아봤는데 한분은 일단 4대보험 가입된 날을 이후로 기준으로만 노동부신고가 유효할 것이라, 교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라고 하시고, 두번째분도 그걸 동의하시고 공통적으로 신고 자체는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나, 녹취록 같은게 없어서 상대방이 아 일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거죠라거나, 참고인 분들이 진술을 애매하게 할 경우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폭행을 유도하는건 좀 어렵고 증거 수집이나 더 잘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국립대 전임교원이 아니고 사립대 포닥입니다. 이러면 좀 가능성있나요?
2024.09.18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 신분에서만 해당됩니다 대학원생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대상이 되는지 아직 판례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대댓글 4개
2024.09.18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차라리 정신과 상담 받으시고 진료결과 받고 폭행죄 or 상해죄로 신고하는게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직접 때리진 않아도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정신질환을 얻으면 폭행 or 상해죄 성립 가능합니다
2024.09.18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만약 직장내괴롭힘에서 노동자가 요건이라면 대학원생도 가능할거같은데요?
노동법은 형식이아닌 실질을 봅니다
2024.09.18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26379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원생이 노동자로써의 계약이 불분명해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대학원생 인권보호를 위해 노동자로써의 지위가 꼭 필요하다는 기사네요
2024.09.19
노무사랑 다양한 분들에게 상담받았는데 공통적인 답변은 나왔어요. 신고를 할거면 상대방의 대응이나, 참고인 분들의 진술이 애매해져서 흐지부지 될 경우를 각오하되, 지금 일기같은 기록 외에도 녹취록도 확보를 하고, 정신과 상담을 다시 받아서 이 사람때문에 힘들다.라는 증거를 만들어두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녹취를 안해가지구요.. 또 일이 터지면 그때 녹취해놓고 터트릴려고요. 다만, 원래는 대학원생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면 교내 인권센터같은걸 이용해야하나 봅니다. 포닥이 된 시점에서는 노동청과 연계된 교내의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것 같고요. 일단 두 곳 다 상담정도만 해보려고 합니다.
배고픈 쇼펜하우어*
2024.09.18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기를.
대댓글 1개
2024.09.19
근데 노무사분하고도 상담해봤는데,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4대보험이 가입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는 말씀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된다면 먼저 교내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2024.09.18
대댓글 3개
2024.09.18
2024.09.18
2024.09.19
2024.09.18
대댓글 4개
2024.09.18
2024.09.18
2024.09.18
2024.09.19
2024.09.18
대댓글 1개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