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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주체를 지도교수가 아니라 대학으로 해야 함 NEW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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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통합인건비제도 수립하면서 이미 대부분의 대학들은 인건비 지급 주체가 기관일텐데(법률 상 지도교수가 접근조차 하면 안됨)
이거 확장해서 지도교수는 딱 연구 지도 + 부장 업무하듯 연구실 운영만 하고, 인건비 지급 주체를 대학으로 해야 함.

유럽처럼 석박사도 일반대학원 소속 연구원으로 정식으로 고용계약서 주고 최저임금 맞춰서 고용하면 된다.
대신 실적으로 SCI 논문 몇 건, 특허 몇개 이런 식으로 졸업 요건 의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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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26.04.21

인정합니다. 현재 교수님의 대학원생 상대로의 권력이 너무 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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