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닥 - 풀브라이트 장학금 관련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2026.06.12

안녕하세요. 미국 포닥을 준비 중인 내년 2월 졸업예정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풀브라이트 포스트닥 장학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종료 후 미국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여 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풀브라이트 포스트닥은 기본적으로 1년 지원이며, 지원서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미국에 지속 체재하여 연구를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풀브라이트 포스트닥 1년 종료 후, host PI가 자체 펀딩으로 postdoctoral appointment를 연장하고 DS-2019를 계속 sponsor해주는 경우에도, 풀브라이트 규정상 미국에서 바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즉, J-1/DS-2019 제도상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규정 때문에 제한되는 것인지, 실제로 풀브라이트 포스트닥 이후 미국에서 곧바로 포닥을 이어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풀브라이트 수혜 기간 중 국내 기관 또는 초청기관 외 미국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의 postdoc minimum salary가 풀브라이트 stipend보다 높을 경우, host PI가 차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내용을 invitation letter에 미리 명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 경험이나 주변 사례가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풀브라이트 포스트닥 장학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종료 후 미국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여 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풀브라이트 포스트닥은 기본적으로 1년 지원이며, 지원서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미국에 지속 체재하여 연구를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풀브라이트 포스트닥 1년 종료 후, host PI가 자체 펀딩으로 postdoctoral appointment를 연장하고 DS-2019를 계속 sponsor해주는 경우에도, 풀브라이트 규정상 미국에서 바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즉, J-1/DS-2019 제도상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규정 때문에 제한되는 것인지, 실제로 풀브라이트 포스트닥 이후 미국에서 곧바로 포닥을 이어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풀브라이트 수혜 기간 중 국내 기관 또는 초청기관 외 미국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의 postdoc minimum salary가 풀브라이트 stipend보다 높을 경우, host PI가 차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내용을 invitation letter에 미리 명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 경험이나 주변 사례가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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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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