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개정에 따른 유학문제
울적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2023.01.01

최근 병역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학위과정 2년, 박사 취득 후 기업·연구소에서 1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2+1 제도’가 오는 2023년부터 새로 도입된다. 전문연으로 복무하려면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가 됐다는 뜻이다.
그러면 현역을 안가려면 한국에서 박사를 미치거나 아니면 아니면 미국에서 박사후 한국 병특 회사에 취업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간가요?
그동안 많이 산택하던. 국내 석사후 병특을 하고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가는 방법은 이제 불가능한건가요?
서울대학교 공대나 카이스트 포항공대 분들 어떻게 계획들 하시는지 알고 싶네여.
최근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학위과정 2년, 박사 취득 후 기업·연구소에서 1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2+1 제도’가 오는 2023년부터 새로 도입된다. 전문연으로 복무하려면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가 됐다는 뜻이다.
그러면 현역을 안가려면 한국에서 박사를 미치거나 아니면 아니면 미국에서 박사후 한국 병특 회사에 취업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간가요?
그동안 많이 산택하던. 국내 석사후 병특을 하고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가는 방법은 이제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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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