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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k 자퇴

2020.11.07

12

9709

안녕하세요.

현재 자퇴를 생각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인건비로 지급받은 돈을 자퇴시에

반환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돈을 지급받았고 이것으로 생활비와

등록금을 해결했습니다. BK21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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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2020.11.07

본문 내용과는 별개로 자퇴이유가 궁금합니다.

IF : 5

2020.11.07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지도 모르겠는데
서울대는 아니요

2020.11.07

C. V. Raman/ 그냥 연구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Juan Carlos Onetti/ 감사합니다.
James Clerk Maxwell*

2020.11.07

기업장학생 빼고는 그런조건 없는걸로 알고있음
John Xantus*

2020.11.07

S ?

IF : 2

2020.11.07

인건비는 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형식으로 받으셨다면 조건 한 번 알아보세요. 연구조교 장학금으로 인건비나 등록금 받으셨으면 논문 몇 편, 또는 학술대회 몇 건 이런 식으로 실적 조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2020.11.07

인건비는 그 때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돈입니다. 자퇴한다고 그때 했던 일이 안했더것으로 바뀌진 않죠. 산학은 계약관계가 있으니 다른 얘기고, 장학금은 잘 모르겠네요

2020.11.07

제가 장학금은 따로 받은게 없고 인건비로만 받았습니다.

2020.11.07

그럼 토해낼일 없으니 깔끔하게 바이바이 하고 집에가면 되겠네요

IF : 2

2020.11.07

인건비면 윗분 말씀대로 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퇴한다고 그동안 일을 안 한게 아니니까요. BK 장학생이어도 지급학생(인건비성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실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지급학생이고 행정일도 했어서 알고 있습니다. 학과 내에서 학기당 몇 편, 이런 식으로 의무실적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말해서 더 안 볼 사이면 그냥 무시해도 그만입니다. 혹시나 행정 문제 운운하면서 지도교수님이 자퇴하는 거 보류하자고 하시면 이번학기까지만 학적을 두시고 등록을 안하면 자동제적되니까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결정하신 거니깐 본인에게 손해 없게 진행되셨으면 합니다.

IF : 2

2020.11.07

아까 제가 연구조교 장학금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학교에서 의무실적을 채우는 조건으로 등록금 전액이나 부분면제 관련된 장학금이었습니다. 근데 글쓴님은 관련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자퇴하실 때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2020.11.08

/Muhammad ibn Zakariya al-Razi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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