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산단 차원에서 상한선이 있구요. 그 상한선의 하한선을 국가에서 정해두었는데 그게 180만원이예요. 학교 산단에서 마음만 먹으면 상한선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지만 대부분 학교는 180만원입니다. 고려대가 210만원, 국민대가 200만원으로 높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건 산단에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참고로 국가규정은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40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 월100만원, 석사과정 월180만원, 박사과정 월250만원 이상으로 정하는 금액.
계상률을 100%가 아닌 수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은 하한이지만 실제로는 학교 규정과 결합해서 상한 역할을 하게 되죠..
2022.03.25
2022.03.25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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