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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2022.04.25

25

8120

2018년에 "학생 인건비 계상기준 일부 개정안" 최저 금액이 정해지고

상한 금액이 사라졌지만 많은 학교들은 기준 금액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고려대, 서강대,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양대는

학부생 -월 100만원
석사 - 월 180만원
박사 - 월 250만원

으로 개정안이 적용됐어도 그대로이고

유일하게 연세대만

학부생 - 월 120만원
석사 - 월 220만원
박사 - 월 300만원

(출처 : https://research.yonsei.ac.kr/research/rule.do?mode=view&articleNo=10566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왜 물가가 오르고 최저시급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도 학교들은 인건비 기준을 바꾸지 않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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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개

2022.04.25

이게 비공먹을만한 글인가요?

대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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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정보가 틀렸습니다. 고려대는 110,210,290 이에요. 참고로 상한 기준은 각 학교 산단이 정합니다.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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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카이스트도 올랐어요
비공먹은 건 팩트체크 안 하고 특정 학교 올려치기한다고 느껴서 그럴수도 있음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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