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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산학장학생 인건비관련 질문입니다!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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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 재학중입니다.


산학장학생/외부장학금 수여시 최저임금(스타이펜드 석사 80쯤)만 주는게 학교 랩실들에


만연히 퍼져있습니다.


학교 측에 행정실에 외부장학을 받아도 인건비를 깍는것을 행정적으로 막아주면 안되는가? \


라는 메일을 보냈더니


학교측에서는 랩실 인건비는 교수 100% 재량이며, 외부장학/ 산학장학이 되는것도 교수님의 


능력(과제관련)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떻게보면  교수님때문에 산학되었으니 괜찮다 


라는식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꼭 필요하면 교수한테 돌라고 요청해라)


답장 내용 일부

(산학장학금과 교외 지원금 역시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른 학생의 성과이기 때문에 Stipend 범위안에 포함한다고 제도 계획 수립시부터 정해진 사항


본인이 참여율만큼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체인 지도교수님께 연구 참여율을 산학장학금과 별개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산학은 기업 채용을 대가로 하는 학생 간 일종의 계약인데 그걸로 깎는건 말이 안되지않나요?


그리고 몇 년간 안주다가 학생 한명이 돌라고 요청한다고 교수님이 들어줄리가 없고,..


제도적으로 잘못된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학교측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을려고 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조금이라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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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2020.05.16

ㅋㅋㅋㅋㅋㅋㅋ 학교행정실수준 실화?

2020.05.16

좋은 의견이네요. 다만 혼자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듯하고 대학원생 총학생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등에 먼저 건의하고 상의해보심이.

이게 전국적으로 만연한문제라 개인이 전화나 이메일로 민원넣는정도로는 힘들듯합니다. 그 민원에 대응하는 말단직원들도 본인에게 권한이 없을듯해요. 그리고 학교행정은 우리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텐데 원총 대학원노조는 우리편임.

2020.05.16

어느정도 공론화과정 후 학교측에서 받아들이고 공문/캠페인 형태로 윗선에서 지시가있어야 바뀔수있을듯.

2020.05.16

이게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져있어서 교수님들도 당연하게 여기시는분들이 많고, 선배 대학원생분들도 당연히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몇년동안 문제는 올라왔다고 생각되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공론화를 시킬지... 아니면 국민신문고나 학교 비리신고등 문제를 키우고 싶네요.. 잘못된 제도 가지고 주장하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Theodor Svedberg*

2020.05.16

교수입장에선 산학으로 이미 인건비를 충분히 받고 산학때문에 시간을 더 빼앗기는 학생에게 남들과 똑같이 인건비를 줄 이유가 없음

그리고 인건비 얼마주건 백프로 교수 재량임. 돈 맡겨놓은줄 착각하지 좀 말자
Tacitus*

2020.05.16

윗댓글이나 학교행정팀이나 수준 안타깝
Seamus Heaney*

2020.05.16

산학때문에 시간뺏기는건 최대 1달정도인데 무슨ㅋㅋ 그리고 남들취준할때 본인은 안해도 되니깐 그만큼 상쇄되는데 빡대가리인가ㅋㅋ
Theodor Svedberg*

2020.05.16

아니 니들이 교수한테 돈 맡겨놓은것도 아닌데 얼마를 주건 그걸로 민원이 될 리가 있냐
교수는 최저이상만 주면 규정상 문제가 없는거야 ㅋㅋㅋㅋ

2020.05.16

산학과 월급은 별개로 보고 월급은 제대로 지급해야죠.

만약 석사 취득후, 개인사정이나 학업연장으로 해당 기업 입사못하게되면 산학 다뱉어야 되고, 입사시 장학금에 대한 소득세도 제출해야합니다. 앞뒤가 맞지않는 상황이죠.

애초에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 민원을 제기할려는거죠.
안따깝네요 더 나은 상황으로 갈수있는데
Seamus Heaney*

2020.05.17

그럼 다 최저치로 때리던가ㅋㅋ 난독이냐? 글쓴이가 뭘말하는지 이해못함??
Theodor Svedberg*

2020.05.17

진짜 난독이네 교수가 누구 월급 얼마주건 교수 재량이라니까 이해가 그렇게 안감?
교수 재량인데 무슨 민원을 넣고말고 헛소리 하고있냐

2020.05.17

받을거 제대로 받자는거지. 과제 일한만큼, 일정부분 월급으로 지급하는것에 교수가 일한만큼 안주니까 민원 넣자는거죠. 재량 운운하시네요.
Theodor Svedberg*

2020.05.17

그러니까 그거 교수가 결정하는거라고 ㅋㅋㅋㅋㅋ 대체 몇번 같은말을 해야 알아먹냐 진짜 빡대가리네
Theodor Svedberg*

2020.05.17

옆에회사는 연봉1억인데 너네회사는 5천이라고 민원넣겠다는거랑 똑같은소리야
애초에 규정 어긴게 없으니 민원이 성립 안한다니까
Seamus Heaney*

2020.05.17

ㄴ 빡대가리는 너인듯? 이정도면 난독맞는거같은데 글 7번읽어봐라 뭘말하는지 거기다 예시부터 잘못됬구만ㅋㅋㅋ 예시들거면 같은회사 같은 포지션에서 한명은 1억이고 1명은 5천이라해야지. 이정도로 하나하나 말해줘야하는게 걍 잡대생같네
Theodor Svedberg*

2020.05.17

같은회사 같은포지션이라도 연봉 얼마줄지는 회사 맘이라니까 ㅋㅋㅋㅋㅋ
마찬가지로 교수재량이라고 명시된 걸 교수재량껏 한거가지고 민원 자체가 성립 안한다는데
같은말을 대체 몇번해야 알아쳐먹냐
Tacitus*

2020.05.17

Theador 예시든거보니깐 난독맞는거같은데
아니면 저능아인가

2020.05.21

theo님 말도안되는 비유하시지말고. 만약 연봉5천 받고 코로나지원금 받으면 그 지원금 받은만큼 연봉 삭감하는게 불합리한게 제가 말하고자하는바이지않습니까. 되도안되는 말씀하시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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