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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빅~ 100% 갑질 맞습니다.
대학원생 교수 갑질
13 - k 가면 종종 아쉽거나 후회가 들 수 있겠지만 서울대 가면 후회할 일이 없을 것 같음
KAIST/서울대 학부 진학, 어디가 좋을까요?
13 - 본 받을 점이 많은 이야기네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도를 못 받는 분들께 혹 도움이 될까하여
6 - 대학원 확실하면 gist 추천
한양대/GIST 학부 진학 고민입니다
7 - 학력조회 평판조회 신원조회 전력조회 등 뒷조사 때문에 취업하기 힘들겁니다... 아래글 내용 참고하세요
공공기관 정부기관들은 신원조회할때 근무성적서와 평판조회 확인하던데 개인정보동의서 서명하면 뒷조사해도 되는건가요?
중앙부처에서 신원조회중 경력조회 연락받았는데 퇴사한 직원 근무성적서 발급와 평판을 확인하는 절차가 일반적인가요? 평판안좋으면 불합격되는건가요?
가끔 중앙부처 과장 또는 국장님들이 신입직원 또는 협력업체에 대한 평판조회가 들어오던데 약점을 파악하는것같아서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공공기관 정부기관들 사회적직위가 높아서 평판조회 뒷조사들어오면 서로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박사과정에서 마침표든 쉼표든 예의치 않게 찍혔네요
10 - 연봉은 대학 순위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경희대 교수 정도면
10 - 석사 때 나온 논문은 거의 다 신경 안씀
석사생활에서 논문 한 개면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인정해주나요?
7 - 근데 졸업전까지는 학생 신분 맞는거 아님? 물론 난 저널써야되는게 있어서 어차피 미루고 졸업까진 남아있을건데.. 님은 굳이 교수랑 사이 안좋아지면서까지 빨리 입사할라는 이유가 뭐임?
취업했는데 교수가 안 보내줄 것 같네요
7 -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른데, 석사 논문을 지도의 덕으로만 보는게 아쉽네요.. 지도가 없는 연구실도 있는데
석사생활에서 논문 한 개면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인정해주나요?
6 - 조금 중요한 수준이 아니라 ㅈㄴ 중요한 요소긴 함
취업했는데 교수가 안 보내줄 것 같네요
7 -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싶은데?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볼래?
IF 50이상인 중국발저널의 유혹에 넘어감
12 - 흠 저 저널에 최근 게재된 논문 중에 한국인 1저자 중 해외 소속이 없는데...
몇 달 전까지 가면 한분 계시긴 한데 이 분은 나랑 같은 학교인데.. 흠
IF 50이상인 중국발저널의 유혹에 넘어감
10 - 일부 공감함
나도 잘 모를땐 네이쳐나 자매지급급 논문들은 다 신성하고 엄청난 연구로만 가는줄 알았음. 조작도 일절 없고.
근데 아니더라. 탑스쿨와서 연구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열정 식고 학계 떠나는 공통된 이유 중 하나가 말하기 어려운 현타를 겪어서지.
뻔뻔해야 연구를 잘한다...ㅋ
IF 50이상인 중국발저널의 유혹에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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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으로 벌금형 받은 사립대 교수, 당연 퇴직된다
2022.12.02

벌금형 300만원이면 웬만한 연구비 횡령이면 그냥 바로 짤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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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나 상습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는 근거를 담았다.
통상적으로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사립대 교수들을 겨냥한 법인 셈이다.
현행법에선 사립대 교수들의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연구비 비리를 저질러도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포함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전문직원이 교육부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으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고충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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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4 17: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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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