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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수정되지 않는 박제글입니다.

대학원생 건강보험료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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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진입한 대학원생입니다.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자취를 시작했고 부모님과 거주지가 달라져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내고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박사과정을 시작하였는데 학업상 이유로 주소지가 달라질 경우 서류를 내서 인정받는데 최대 2년이라고 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부가능 하다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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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2024.10.29

제가 알기론 주거지랑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안하면 되긴 할거고요.

2024.10.30

맞으면 어쩌고 틀리면 어쩌고 하는 이런 애매한 답변을 공단에 직접 물어보는게 제일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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