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제89조(학생인건비의 계상) 제40조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87조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계정책임자를 설정한 경우 그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학생연구자를 정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필요한 금액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부터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는 학위과정별로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계정마다 균등지급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른 학기별 또는 학년별 균등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직후에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⑦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⑧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이렇게 올려주면 잘 아는 사람들이 댓글로 무슨 말인지 알려줄 거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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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24.12.3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인 것 같은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한국형) 스타이펜드 규정"으로 생각하고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올려주면 잘 아는 사람들이 댓글로 무슨 말인지 알려줄 거라 믿음"이라고 하셨으면 어떤 질문을 하시려고 하신 건지?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