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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 인건비 문의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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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신입생이다보니 행정처리나 인건비에 대해서 미숙합니다.
연구실도 신생 랩이여서 물어볼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궁금한 것이,
석사 인건비 한도 내에서 저는 이미 100%를 받는 상황인데,
연구장려금이나 이러한 장학금 형태의 연구과제 같은 것들이 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받는 것인지 혹은 100% 한도 내에서 넘기 때문에 연구장려금을 받고, 기존 연구실의 연구과제 %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시는지,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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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2026.03.24

이미 석사 220을 풀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연구장려금 같은건 장학금이 아니라 인건비라 220 한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과제 되시면 그만큼 연구실 과제에서 나오는 %가 줄어둡니다.

다만 교수님과 성과급 등으로 조금이라도 더 지급 받을순 없는지는 합의해보시는것도.
성과급은 한도에 안 들어가거든요.

2026.03.24

장려금은 인건비라 한도를 넘어 갈 수 없습니다.

2026.03.24

윗분들 말씀대로 인건비 한도에 포함되어 있어서 연구장려금과 기존 인건비풀링액 비율을 조절하셔서 금액을 상한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교수님 혹은 연구실 인건비 행정 담당자와 상의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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