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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미지급 관련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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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신분으로 민간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인건비를 받지 못했고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구원 등록은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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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2026.10.28

ㅇㅇ 주고 안주고는 교수 인성에 달린거임

2026.10.28

다른과제에서 참여율에 맞게 월급을 받아오다가, 이번에 새로 민간과제에 들어갔는데 학생연구자로는 기재되었지만 학생인건비에는 계상되어있지 않다는 상황인거죠? 수탁성 민간과제면 문제될건 없는거 같아요. 교수 재량입니다. NRF같은 국가과제 아니니깐, 교수가 마음대로 어레인지 가능하다는게 특징이죠.

대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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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국가과제도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은 연구책임자 재량입니다.
기여가 크다면 지도교수와 이야기를 해서 지도교수가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런이런 관련 일을 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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