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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지도교수님께 선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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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 5년동안 한번도 지도교수님께 선물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인품이 좋으신 교수님이라 김영란 법이 생기기 전에도 선물을 받지 않으시긴 했습니다.


이제 박사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좋은 지도교수님을 만났기에 졸업후 랩실에 남아서 포닥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졸업 후 선물을 드리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졸업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수 있지만,
포닥으로 남아있는경우 이걸 지도교수님과 학생 관계로 보아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감사한마음에 선물 드리고싶어도 드릴수없어서 안타깝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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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2021.12.09

포닥을 계속 하면 직무상 관리감독관계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졸업하고 완전히 나가셔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선물가액은 5만원 (농수산물은 10만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대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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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그레이스 호퍼*

2021.12.09

양쪽 다 모범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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