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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해외파견 공동연구협약서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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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기간 중에 해외파견 다녀오신 분 있나요?
상대 기관에서 financial support를 해 줄 수 있다는데 이걸 받으면 전문연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받으면 안된다네요.
다만 공동연구협약이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데, 이 공동연구협약서라는 게 말도 안되게 어렵더군요..
(저희 학교 총장 - 상대 기관장 사이의 협약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제 파견에 대한 세부사항이 다 적혀있어야 한다는데, 학교에서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참고로 가려는 곳은 미국 내 국가연구소입니다.

혹시 3개월 이상 파견을 다녀오셨거나 상대기관에서 금전지원을 받았다거나 하는 이유로 공동연구협약서를 작성해보신 분 있으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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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IF : 5

2022.04.22

저라면.. 파이낸셜 서포트를 포기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된다 해도 미국에서 저걸 받기가 정말 아주 어려울거예요.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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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저거 그냥 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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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엥 저거 서류적인거라서 그냥 적당히 작성만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K대고 전문연때문에 6개월남았던 선배가 해당서류 따서 해외포닥 바로 가셨는데요..

대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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