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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인건비 문제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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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사과정중인 학생입니다.

배우러 들어간 학생이 돈만 밝힌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국가 과제를 몇개 맡고있습니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실험비등은 과제를 통해 받은 연구비 카드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식사는 자비로 해결하고 입학시 등록금 지원과 8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입학 하고서 보니 등록금은 수업 조교 장학금과 기타 장학금으로 거의 충당이 되어 10만원정도가 남습니다(장학금 수혜 내역을 보니 매번 이정도 들어오는건 아니지만 조교를 하기에 학기당 연구실 부담액이 200이상은 올라갈 일이 없는듯 합니다).

제가 받는 인건비는 8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제 통장에 찍히는 인건비중 약속받은 80만원을 제외한 80만원 정도를 연구실 최고참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점입니다. 정황상 선배들이나 학부생들도 이런식으로 인건비를 받는거같은데 랩비로  나갈 돈도 크게 없어보이는 상황에서 연구실에서 받는 등록금 지원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매달 꽤 큰 돈이 어디로 쓰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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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2020.04.18

랩비 그거 불법이구요. 본인 앞으로 간 돈이 딴데로 가는것도 불법이에요.
George Orwell*

2020.04.19

신고ㄱㄱ
Georg Cantor*

2020.04.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만간 기자님이 댓글 달거에요. 그분한테 상세하게 꼰지르세요 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0.04.19

저 주시던데요. 과제에 참여못들어간 애매한 인턴인데 그런 랩비를 제 인건비로 받았어요.

2020.04.19

ㄴ 그것도 불법임. 학부인턴이 좀 애매한데. 연구재단이 이번부터 계정되서 연구재단 과제에서 학부인턴에게 월급 주려면 한 학기 이상씩 지급해야함. 안그러면 과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음. 그런데 인턴이라는게 한학기씩 시키지 못할 경우가 왕왕 있지 (방학만 하기로 했거나, 도망가거나 등등). 또 다른 경우는 타대학 학부생은 교내 과제로 인건비 지급이 안됨. 그래서 자대 소속 학생 앞으로 돈을 끌어오고 주는 걸수도 있음.

그러나 어느 경우든 불법임. 자기 명의 앞으로 나온 월급을 남에게 주는 건 불법.
Wander Johannes de Haas*

2020.04.19

랩비 조성은 어찌됐든 불법입니다. 과제현황때문에 뭐 어쩔수없다는건 변명이고요.
랩비가 이곳저곳 도는거면 뭐 연차쌓이면 대충 서로 얼마받는지 자연스럽게 알게될테니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게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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