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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전문연구요원 2+1 승인전직 관련 질문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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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에 박사수료 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대기중인 대학원생입니다.

기존의 박사 전문연구요원 제도 (3년짜리) 에 따르면 복무 중간에 중소기업 등으로 전환 또는 전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 제도에서도 그대로 통할지 의문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사 졸업을 하지 않고 중간에 전직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 전직이 가능하다면, 만약 박사 졸업 전 2년을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형태로 복무한 후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중소기업 등에서 1년만 복무하면 될 지, 1년+@를 복무해야 할 지 정해진 바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년도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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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2022.09.21

제도 바뀌기 전이든 후든 박사졸업전에 직 옮기는건 안됩니다. 직 옮긴이후에 남은기간동안은 다른기관에서 할수있고요.
아마 2+1도 박사과정때 3년을할수있던게 2년으로 준것일뿐이지, 똑같이 '졸업후' 다른기관으로 옮겨서 남은기간 끝낼수있을겁니다

대댓글 3개

2022.09.21

2+1 제도 이전에도 박사 졸업 전에 옮기는 것은 안되었군요. 감사합니다.

2022.09.21

현행제도상으로는 학위도중 이직가능합니다

2022.09.21

제가 잘못알고있는 사항이 있었나보네요. 죄송합니다.
윗분말씀대로 자세한것은 찾아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저도 전문연을 겪었고, 졸업후 남은기간을 직을 옮긴경험이 있지만, 주변에 아무도 박사과정중 이직한 경험이(이건 학교차원에서도 겸임등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없어서 제가 오해를 한것같기도 합니다.

2022.09.21

전문연관련은 무조건 병무청에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병무청 특히 본청이 제일 정확하고, 거기물은게 아닌걸로 시행하다 잘못되면 오로지 본임책임이 되버립니다.

2022.09.21

이런건 병무청에 물어보셔야 손해 안봅니다.

2022.09.22

다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에 문의해 보았더니 1월에 자세한 시행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답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문의 받으시는 분도 새로 지정된 법령에 따라서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는 정도라고 합니다.
다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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