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제외됐지만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과기원 개별적인 법이 있어 당장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정 해제 후에도 개별법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이라며 "향후 과기원의 특성을 고려해 과기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풀리는 것은 아니다. =조만간 풀릴수도 있다. --> 과학기술원법이 그대로 갈지는 100% 장담 못하는 상황인거 같은데요?
4대과기원중 한곳에서 일하고...공공기관 관련 작업도 하고 관련업무 했던사람인데...공공기관에서 해제된거...단점? 아예없다고 생각하고 되고...공공기관인 4대 과기원 일반대학들보다 자율성 보장이 약간 어려웠는데... 그 결계가 풀렸다고 보면 됨...재정은 그대로 나랏돈으로 운영되니...좋아짐 아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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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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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