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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수정되지 않는 박제글입니다.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협약서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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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연구과제의 해외 연구기관 연구자 교환프로그램으로 미국 대학원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로 가려고합니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공동연구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 해당 방법으로 해외파견을 나가려고 합니다.
증빙서류로 공동연구협약서가 필요한데, 해당 협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복무 매뉴얼의 공동연구계약서 견본과 같이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경비부담, 소유권, 각 기관장의 서명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또, 각 기관장의 서명 부분의 경우 (전문연구요원과 교수 등 개인간 계약체결은 개인연수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으로 되어있어
(국내 대학원) - 총장 또는 공대학장 직인 / (미국 대학원 or 대학부설 연구소) - 공대학장이나 연구소장 직인
만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해외파견을 나간 사례가 없어,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전문연 기간 중 해외파견으로 공동연구협약서를 작성해보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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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자상한 로버트 보일*

2023.02.04

'연구과제의 해외 연구기관 연구자 교환프로그램' 이라면 해당 기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듯. MOU수준이 필요한 건지, 원글님 말씀하신대로 기관장 직인까지 필요한건지

2023.02.04

저는 현재 작성자님과 같이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미국 대학원으로 해외파견나와있습니다. 해외체류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연구성과물 소유권과같은 법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있는 MOU서류에 각 기관의 장의 서명을 받아 제출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미국대학에서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에 서명을 해주지 않고, 단순 학과장수준이 아닌 무조건 각 기관의 총장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저같은 경우도 결국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연장복무를 감수하고 파견으로 나와있습니다.

대댓글 2개

2023.02.04

연장복무를 감수한다면, 꼭 총장의 서명이 아니더라도 최대허가기간인 1년까지 해외파견 승인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MOU서류가 공동연구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처리를 하다 보니 용어나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2023.02.04

공동연구협약이 되어있지않은 상황에서 전문연 규정상 해외 출장이 3개월까지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을 해외파견승인을 받게된다면 9개월의 연장복무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렇게되면 다시 한국돌아오신 이후에 해외학회와 같은 해외출장을 다녀올때마다 그만큼 복무일이 추가될거에요....그리고 말씀하신것처럼 MOU서류가 공동연구협약서이니다. 아마 전문연 규정집에 공동연구협약서로 증명이 되어야하는 조항들이 설명되어있을거에요! 만약 공동연구협약서가 준비되었고 각 기관장의 승인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시다면 그 이후에 영문번역공증이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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