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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핫한 댓글은?

박사 인건비로 10을 주는 랩이 있음?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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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생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하한액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박사과정 정부 기준액이 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지만, 해당 금액은 과제 참여도가 100%일 때에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므로 교수가 참여도를 10%로 정해 월 30만원만 지급해도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월 10만원 미만으로 수급한 학생이 조사대상의 2.7%나 되었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에 학생인건비 하한선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혁신법 시행으로 기존 법령이 전면 폐지된 후 현재는 제도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3011803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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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2024.09.18

그 학교 산단이 기준을 안잡았나봄
허기진 앨런 튜링*

2024.09.19

하한선 없애자고 개거품 물어서 없앤 게 교수들이야. 혁신법 하면서

2024.09.19

잘 모르지만 이공계 아니면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문과 석사생들 수업만 듣는 경우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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