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최소 조교수당이 권장되고 있고 이는 조교활동을 통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텍 1차지원에서 합격을 받았고 내년에 포스텍 기계공학과에 진학예정입니다. 교수님이 과제상황이 확실치 않아 인건비 처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 미정이라 말씀해주셨습니다.
1. 조교수당은 조교활동을 통해 학과에서 주는 것이고 이에 더해 연구실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2. 조교수당도 이름만 조교수당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같은 것이다.
3. TA를 통해 조교수당을 받고 이에 더해 연구실에서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는다.
어떤게 맞을까요? 연규실 과제가 부족하여 참여하지 않거나 인건비를 주기 힘든 상황에도 학과에서 제시된 최소 stipend는 맞춰서 조교수당을 지급해주나요? 또, 조교는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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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2024.11.19
포스텍은 아닙니다. 1. 조교수당은 학과, 학교, 또는 사업단에서 줍니다. 2. 장학금 명목이면 인건비와 별개고, 그 외면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즉, 참여율이 잡힐 수 있습니다. 3. 조교수당과 랩 인건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교수당에 참여율이 잡히는 경우, 그 만큼 랩 인건비를 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4. 조교를 항상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의무 기간이 있고, 그 외는 교수님이 하라면 하고 아니면 마는겁니다.
2024.11.19
조교수당은 학과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연구실에서 인건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연구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요.
2024.11.19
2024.11.19
대댓글 1개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