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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핫한 댓글은?

연구실 인건비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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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연구실에 상주 하도록 하는데 받는 금액은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칩니다. 학교에서는 최저시급은 보장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모양만 만들고 결국 처우는 같습니다. 다들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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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2019.09.20

2019.09.20

교수님이 인턴 안받았으면 함. 와서 실험도 가르쳐 줘야하고 배우러만 오지 실제 프로젝트에 기여가 없음. 거기에 대충 하는 애들 들어오면 오지게 교육 시키다가 끝남. 차라리 돈내고 와서 배워라

2019.09.20

연구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받아야 하지만, 학생이라면 연구지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게 맞음. 학생의 연구에 근로에 대한 보상인 최저임금 개념이 적용된다면, 이미 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위를 받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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