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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핫한 댓글은?
- 원칙적으로 1저자는 글쓰기 기준입니다
위의 댓글들은 뭣도 모르는 것 같구요
적어주신 기여 비율이 사실이라면 꼭 글쓰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봐서도 충분히 공동 1저자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가 낮아 본인의 기여 퍼센트를 객관적으로 파악했는지는 의심이 드네요
보통 연차가 낮으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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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석사과정 시작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기여를 과대평가합니다. 써놓으신 퍼센트지가 객관적이라면 공동1저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질문자께서 과연 정말로 저만큼 기여하셨는지 회의적입니다. 석사 1년차의 주저자 논문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 없다고 봐서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박사과정, 포닥 때 실적으로 승부가 갈리는거라서요. 그 이후 PI가 돼서도 물론 실적 중요하지만 일단 자리잡는데까지는... 아무튼 저자 문제는 지도교수님과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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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sp>>>>yk>>>>>>>ssh 이런 느낌인데 연구환경만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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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외국 사는데 연봉 낮고 대우 안좋아도 연구에 진짜 미친 오타쿠들이 가는게 정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 급 맞춰줘라, 워라밸 갖춰줘라 따지면 끝이 없죠.
실제로 지금 제가 있는 국가도 박사들이 가는 탑정출연 연봉이 사기업 학사졸들의 반토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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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갠적으로 위대가리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올린걸 내리는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병사월급을 올렸더니 부사관 장교들이 박탈감 느낀다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이제는 공무원까지 월급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월급을 올려주는게 맞을까요? 그러면 다른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란 자각을 좀 가지세요
아니면 사기업 가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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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임용 전 입영 연기 나이 제한 관련 잘 아시는 분..
William Rowan Hamilton*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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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국내 과학기술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하는 1995년 출생 남자 대학원생 입니다.
병무청 만 나이 기준으로 28세까지만 대학원 재학의 사유로 입영 연기가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023년이 만 나이 28세이므로 2024년부터는 입영 연기 사유가 있어야 최대 2년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학교 및 학과 내 편입 대상자 선발 (학교 내규에 따름)
(2) 병무청에서 편입 대상자 중에서 전문연구요원 임용
1. 위와 같이 이해한 것이 맞나요?
2. 위와 같이 이해한 것이 맞다면,
편입 대상자로 선발이 되어도 바로 전문연구요원 임용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만 28세가 끝나기 직전에 편입 대상자가 된다면 병무청에 입영 연기 사유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3. 학과 내규에 의해 편입 대상자가 되는 순간부터 전문연구요원 3년 카운트가 시작 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제가 3학기까지 QE를 통과하면 4학기부터 편입 대상자로 선발되는 건데, (QE 통과가 편입 대상자 선발요건 입니다) 박사 과정을 수료하려면 최소 6학기가 필요하거든요ㅠ
그래서 4학기에 편입 대상자로 들어가더라도 2학기를 기다려야 전문연구요원 임용이 되어 3년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 드려봅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국내 과학기술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하는 1995년 출생 남자 대학원생 입니다.
병무청 만 나이 기준으로 28세까지만 대학원 재학의 사유로 입영 연기가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023년이 만 나이 28세이므로 2024년부터는 입영 연기 사유가 있어야 최대 2년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학교 및 학과 내 편입 대상자 선발 (학교 내규에 따름)
(2) 병무청에서 편입 대상자 중에서 전문연구요원 임용
1. 위와 같이 이해한 것이 맞나요?
2. 위와 같이 이해한 것이 맞다면,
편입 대상자로 선발이 되어도 바로 전문연구요원 임용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만 28세가 끝나기 직전에 편입 대상자가 된다면 병무청에 입영 연기 사유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3. 학과 내규에 의해 편입 대상자가 되는 순간부터 전문연구요원 3년 카운트가 시작 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제가 3학기까지 QE를 통과하면 4학기부터 편입 대상자로 선발되는 건데, (QE 통과가 편입 대상자 선발요건 입니다) 박사 과정을 수료하려면 최소 6학기가 필요하거든요ㅠ
그래서 4학기에 편입 대상자로 들어가더라도 2학기를 기다려야 전문연구요원 임용이 되어 3년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 드려봅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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