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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월급관련질문2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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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석사 월급 180만원에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쭤봤었어요

지금 연구과제가 확정되서 다시 한 번더 여쭤봅니당..

하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중견연구로 들어와있구

이번에 들어온거는 연구용역과제로 되어있는데

제가 현재 석사 100%를 받고 있는상황에서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댓글에서 용역과제면 상한선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하셨는데

이게 맞나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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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2021.03.09

네 맞아요
국가과제는 한도가 180만원 (참여율100%) 인거고 추가로 그 외 기업 주관과제로 수령하면 상한선 없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이걸 핑계로 한도는 180만원이라 더 못준다고 뻥치는 곳도 좀 있더라구요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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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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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치는 교수라 ㅎㅎㅎ
별명을 뻥쟁이로 하면 되겠군요 ㅋㅋ

2021.03.09

기본적으로 용역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참여율과 관계없이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 내규로 학생의 인건비를 180만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해둔 학교도 있습니다. 지도교수가 뻥쟁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규정과 관계없이 지도교수가 인건비를 최대한 챙겨줄지는 모르는 일이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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