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부분의 리더는 자정작용이 유효하다. 나도 어느 정도 직장생활을 해본 결과 개 족같은 팀장, 파트장 등은 결국 그 아래부터 위까지 소문이 나게 되고 타 부서 전출이나 압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걸 본 다른 리더들은 반면교사하고 전출된 자리에는 개선된 리더가 오길 마련이다.
이런 자정작용은 합리적인 경쟁,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갖는 대부분의 사회 조직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자정작용에는 견제시스템이 필연적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듯 기업에서도 아까 말한 타인의 평판이나 인사 고가와 같은 것이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심지어 폐쇄적 조직의 대명사인 군대 마저도 병사의 소원수리에 걸리면 리더급 간부들이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전역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정년이 보장된 교수사회는 어떤가.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는 슈퍼갑과 슈퍼을이다. 대학원생 수급이 용이치 않은 수준의 학교에서는 다를 수 있겠으나 일정 수준의 input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도의 학교에서는 대학생이 무조건 을이다.
정상적인 좋은 교수님들은 좋은 교육자로써의 면모를 보여주며 대학원생과 함께 win win 할 것이다. 하지만 개 족같은 교수들은, 당연히 이러한 리더들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연구, 인건비,인성 등에서 최하 스탯을 보일 것이다.
이들에게 자정작용이란 무엇인가?
이들이 이미 테뉴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학원생들끼리 조심스럽게 뒷담화를 깔 것이다. 아 저색히 족같다...
이러한 평판은 학장이나 총장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 일부 학생들끼리 공유된다. 이것으로 자정작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는 최대한 공유가 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이것을 단지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치부하며 조롱섞인 한줄평을 보며 분개하기 전에, 부정적인 한줄평이 주류라면 자신이 원생들에게 push하며 행했던 고통의 당위성을 원생들에게 납득 시키지 못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에게 납득되지 않는 고통은 리더의 소양 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좋은 의도가 좋은 과정과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만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개 족같은 행동을 일삼는 정년 보장된 교수가 있다고 가정하자.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대학원생이 공론화하여 해결 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대학원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론화 또는 대외적으로 폭로 하는 순간 대학원생은 모든것을 잃고 시작한다. 그 싸움에서 교수가 철저하게 패배하여 최악의 경우 파면되는 경우에 벌어질 일을 대학원생은 시작하자마자 안고 가야 한다.
결국 일부 개 족같은 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그나마 교수사회 자정작용의 소극적이지만 온당한 자정작용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무분별한 인신공격은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사회 높은 위치의 공인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중의 비아냥이나 조롱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억울한가?
자신을 되돌아 보길 바랍니다.
쉽게 변하지 않을 테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자정작용의 흐름에서 없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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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개
악플이라는 것도 까놓고 보면*
2018.10.08
악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절제하고 돌려말하며 경험 기반적으로 쓴 경우가 많죠. 악플이라면 무조건적인 인신공격과 욕설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딱히 악플도 아닌 것 같네요. 글의 '자정작용 부제', '슈퍼갑과 슈퍼을'에 큰 공감 받고 갑니다.
ㄴ*
2018.10.08
정의를 위해 불법을 행해도 된다. 직원과 유일혁 대표가 발악을 하네. 니네 얼굴과 연락처 공개하고 한줄평도 만들어봐라. 그건 못하겠지 ..
선배*
2018.10.08
익명에 숨어 손해 보았다고 남의 명예훼손을 정당화해선 안되죠. 그런걸 막으려 법이 있는데 이 사이트도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분명히 폐쇄 수순을 가겠죠.
vtlm*
2018.10.08
상품 이용 후 그 상품이 진짜 개 쓰레기 같았다면 후기에 익명으로 "이거 별로예요 사지 마세요" 하는거도 다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고 처벌 받나요?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비방 하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회적, 법적으로 용인됩니다.
현상에만 주목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굇수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2018.10.08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죠. 굇수분이 김박사넷의
'한줄평이 악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까놓고 보면 악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일 뿐 실제 악플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절제하고 돌려말하며 경험 기반적으로 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익명에 숨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글쓴이가 써놓았네요. 그래도 싸이트의 시스템이 맘에 안드시면 블라인드 처리 하면 됩니다. 그게 힘드시면 자신이 바뀌시면 되구요. 이렇게 간단한걸 무슨 회사 직원이니, 싸이트 폐쇄해야하느니 운운하시나요? 자신들 평이 안좋으면 자신들이 바꿔야지 왜 평가 사이트를 없애나요...
유일혁박사*
2018.10.08
알바들 장문의 글 쓰며 애쓴다. 짧게써라. 어차피 안 읽는다
ㄴ굇수 냄세*
2018.10.08
풀풀 풍기네 ㅋㅋㅋ 어휴 댓글 말투 딱봐도 티남 ㅋㅋㅋㅋ
폐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8.10.08
현웃 터짐 ㅋㅋㅋㅋㅋㅋ 폐쇄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덕분에 웃고 갑니다~
어그로 원생님들*
2018.10.08
여기서 이럴 시간이 어디있남. 빨리 본업에 돌아가 롤 다이어1 먹어야죠
읫괴수님*
2018.10.08
원생들 다양한 게임 합니다. 배그 전문도 많고요. 물론 괴수에게 안 혼날 정도만 합니다
댓글에*
2018.10.08
댓글에 자꾸 똥싸지르는 괴수들이 있네요.. 본인이 했던 괴수같은 짓은 생각도 안하고 악플이니 명예훼손이니.. 정상적인 사고회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짓도 안하겠죠.. 애초에 괴수들 개선되는건 기대도 안함 그냥 제발 망했으면..
ㄴ*
2018.10.08
여기 대표도 회사에서 짤리고 오죽 할게 없으면 이러겠나.
설대도 그런데 원생들아 대학원 다 필요없다. 때려치라.
ㅋㅋㅋ*
2018.10.08
익명의 폐해가 더더욱 개판이네.
웃겨*
2018.10.08
자기가 무슨 교주같이 구네. 교수위에 교주!
한줄평이 명예회손이고 불법이라는 논리*
2018.10.08
면, 굇수분들이 여기서 회사 대표 특정해서 비하하는 모든 표현들도 명예회손이고 불법인데요?? 왜 자기 모순에 빠지시는지?
나 굇수아닌데...*
2018.10.08
공익인데? 안되나?
vtlm*
2018.10.08
알바 드립 치면서 반박 못하고 부들거리는 글쓰는 분이 보이는데 수준 알만하네요...
ㄴ*
2018.10.08
회는 회 쳐 먹는거고 명예회손x 명예훼손o..
회사와 어구로 원생들이 익명 공격 당하고 분하고
모순을 깨닫기 시작하나봐.
ㅇㅇ*
2018.10.08
ㅋㅋㅋㅋ 죤나어이없는댓글이 게임드립
남는 시간에 지 취미생활하는게 죄악시되는 대학원 사회
이게 정상입니까? 위에 알바드립치는새기는 가서 대가리 박으시길
ㄴㄴ*
2018.10.08
취미는 좋은거니 짱 먹으라고.
ㅇㅇ*
2018.10.08
ㄴ ㅋㅋㅋㅋ 할말없으니 짱먹으라는말 ㅠㅠㅠ으웩 퉤
물흐리지말구 빨리 뒷간방 노인네들 곁으로 가서 차나 마시세요~
원생분들*
2018.10.08
인건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연구에 매진해야할 시간에 롤 배그 교수뒷담화하면 재미있습니까? 당신들 지도하는 교수님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건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8.10.08
꼴에 얼마 준다고 인건비 타령 ㅋㅋㅋㅋㅋ 그 인건비도 노예처럼 부리는 죄책감 없애려고 주는 거 아니였음? ㅋㅋㅋㅋㅋㅋ 쪼끔이라도 주고 부려야 명분이 서니까
TARA*
2018.10.08
박사 잘 받고 잘 나가는 학생들도 많은데 자기가 적응 못해서 연구실 나가서는 익명 뒤에 숨어서 지도교수 공격하는 행위는 비신사적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ㄴ*
2018.10.09
박사 잘 받고 나가는 학생이 주류고 적응 못하는 소수가 익명 뒤에 숨어서 음해성 코멘트를 달면 티가 나겠죠.
영화 평점 조작하면 티나는거 안보셨나보네요 ㅎㅎ
ㄴ*
2018.10.09
적응 못하는 소수의 불만 토로가 조작은 아니어서... 티가 나긴 나는데 딱 내부인이 보면 보일 정도로 나는 것 같아요.
ㄴ*
2018.10.09
적응 못하는 소수의 불만 토로가 조작은 아니어서... 티가 나긴 나는데 딱 내부인이 보면 보일 정도로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든*
2018.10.13
악플은 범죄입니다.
ㄴ*
2018.10.13
어떤경우든 범죄는 아닙니다.
정보 공유의 목적이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방은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뿐더러, 원글에 나타나 있듯이 자정작용의 측면에서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수단입니다. (악플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만 타인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래는 판례입니다.
ㄱ씨 등은 2015년 8월 ‘불륜설’에 휩싸인 ㄴ변호사가 악플러 200명에게 인터넷 악플 신고 및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욕설과 비난이 담긴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러자 ㄴ변호사는 같은 해 12월 “ㄱ씨 등의 인터넷악플로 인해 명예훼손 됐다”며 “ㄱ씨 등은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인터넷악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댓글을 단 ㄱ씨 등의 행위는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으로써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막연해 ㄴ변호사의 기분을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소인 A의 “곧 새누리당 입당해 용산에 출마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 A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ㄴ*
2018.10.13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
참고판례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교사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그 배경에 관하여, 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그에 대한 느낌과 이를 방송한
방송사와 피해자와의 가치관이나 판단의 차이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도 "불법주차와 아이를 차 두고 내린 어머니로서의 과실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제공을 피해자가 하였고, 그 방송된 내용은 개인적인 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견인업체 등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의 범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
ㄴ*
2018.10.13
는 취지로서, 그 전제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의견 또는 판단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 없으며, 그 방송 후에 **시청 홈페이지와 MBC 홈페이지에 그 프로그램의 방영 취지나 피해자의 주장에 찬성하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글과 유사한 취지의 글이 적지 않게 게시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이기는 하나,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표현은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에 나타난 기본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뒤,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견인업체와 피해자의 책임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 **시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장의 공개사과 등을 계속 요구하고, 방송에 출연하여 그러한 내용의 주장을 펴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무죄선고)
-- 대법원 2003.11.28 2003도3972 판결
http://instiz.net/pt/4827337
Wu, Jong-syong*
2018.10.16
요전날에는 나 불러놓고 협박하던데 뭔... 아무튼 철밥통이 문제다.
직원들 꺼져*
2018.10.24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 회사 직원들이 지네 회사가 옳다고 난리가 났네.
악플이 합법이면 연애인 악플하다 용서 비는 놈들은 ㅂㅅ이니.
몇개 무죄나면 나머지 악플이 다 합법이냐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8
2018.10.09
2018.10.09
2018.10.09
2018.10.13
2018.10.13
2018.10.13
2018.10.13
2018.10.16
201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