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만약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이 아닌 상태에서 단순 여행으로 간다면 6개월이 최대일까요?
병무청에 전화를 해봐도 기업체가 아닌 대학원생 신분으로 해외 출장은 흔한 일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하셔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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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2020.01.17
그런게 안되서 군대가는거
2020.01.17
병무청이야 잘 모르면 책임소재 지기 싫어서 모른다고 하는거라...본인이 관련서류 읽어보시고 확실히 알아보셔야 하긴 합니다. 그래도 도움이 될까싶어 적어보자면
1. 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 간 친구는 봤는데 1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2. 전문연구요원도 연15일 휴가 있구요, 휴가 내고 가면 됩니다. 복무기업체 장 도장받고 이런게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가능합니다.(본인 며칠 갔다와봄)
3.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네요
4. 그거야 민간인 신분이니 여권의 유효기간에 달려있죠.
2020.01.17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1.17
https://hibrain.net/abroadlife/cafes/42/posts/304/categories/NAT/categories/_JA/articles/376607?pagekey=376607&ntCd=_JA&listType=TOTAL&pagesize=10&sortType=RDT&cntType=NAT&limit=25&displayType=QNA&siteid=1&page=1
여기 참고하세요..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전문연 신분으로 '공동연구'로 복무기간 인정받고 다녀온 적이 있어요..
1. 복무기간을 인정 받을거냐 안받을거냐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전자의 경우 조금 준비할 게 많아요. 공동연구 명목으로 다녀오시면 복무기간 최대 3개월인가까지 인정도 해주고요, 그게 아니면 1년까지는 다녀오실 수 있는데, 연장복무 하셔야 할 겁니다. 인정받고 가시려면 양 기관의 공동연구협약서 있어야 하고... 그 외에 기술연수나 기술지도 명목으로도 다녀오실 수 있는데, 아마 공동연구가 대학원생으로 나갔다오기 제일 좋을겁니다..
이걸로 2,3번도 답이 된 것 같네요. 위에 말씀드린 1년은 국외출장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즉 연구업무관련...
2020.01.17
전문연 시작하시면 아마 학교에서 편입대상자들 모아놓고 교육하면서 알려줄거긴 한데, 전문연들이 학회나 출장명목으로 국외여행 갈 때 부서장(보통 학과장)이랑 병무청에 승인받고 갑니다... 그럼 그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쳐줍니다. 전문연 편입 전에는 아마 단수여권일건데, 전문연 편입하고 나면 복수여권이라 해외 나갈때마다 여권신청 안해도 되고 좋아요 ㅎㅎ.... 위에 잘못썼을 수도 있는게 있는데, 국외여행 기간 중 의무복무 인정기간이 최대 3개월인데(=해외출장 3개월 가능),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도 여기 3개월에 포함인지, 아니면 그냥 연수 기간을 다 의무복무 기간으로 쳐주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사실 병무청 담당자가 가끔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 전문연 담당하시는 분이 더 잘 알수도 있어요.. 학교에 공동연구로 해외연수 갔다온 선례가 있으면 아마 더 잘 아실듯.
2020.01.17
이상 제 경험과 전문연구요원 복무 길라잡이 보고 적은 내용입니다
https://mma.go.kr/download/ebook/sanup/2017_junmun_guide1.pdf
2020.01.17
2020.01.17
2020.01.17
2020.01.17
2020.01.17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