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로 그 인건비는 과제참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된것인데, 저는 그 과제에대해서 기여야한 바가 없어서입니다.
처음에는 인건비를 다시 지급할려했으나 주변에서 그걸 왜 다시 반환하냐는 말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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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2021.09.30
지급 받은 금액을 모두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얼마를 받기로 하고 따로 공용비처럼 모아두셨나요?
원래는 공용비 모으는건 안되지만 공용비로 모아둔거라면 지도교수 평생 안보고 살꺼면 안줘도 되지요 어쩔껀가요? 신고도 못할텐데
그리고 원래 받기로 한거를 돌려달라고 하는건 더 말이 안되니 당연히 안돌려줘도 되고요
기여를 했든 안 했든 인건비는 원래 걷는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 다시 달라고 하는 교수들은 주로 쪼잔한 사람들이라 학생들이 나중에 교수가 무슨 짓 할지 귀찮아 질까봐 그냥 주는 주고 마는듯해요. 보면 안타까움..
IF : 2
2021.09.30
산단에 전화해서 인건비 반환 절차를 물어보세요. 산단에서 뭔소리냐, 라고 하면 교수님이 인건비 반환하라고 하셔서 절차 알아보려고 전화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연구재단에도 문의하셔서 자퇴 후 인건비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산단도 모른다 해서 여기다 물어본다고 하시고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반환이 안되는 게 원칙이지만 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참여해서 인건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환급절차를 거쳐서 과제통장(산단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건비를 지급받으면 안되는 사람은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참여자로 착각하고 신청 명단이 산단으로 올라간 경우로써 교수가 사유서 작성하고 소급해서 학생연구원 참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자퇴한 선생님의 2개월 월급을 이렇게 환급 받았습니다(4대보험 가입자였으면서 미가입자라고 사기쳐서 꼬리 밟힌 케이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은 반드시 학교 통장으로 해야지, 교수님 통장이나 연구원 통장으로 환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큰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견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엮일 일 없는 교수이든 아니든 위의 과정은 다 알아보시고 반납을 해야하는 경우면 학교 통장으로 반납하겠다고 꼭 말씀하세요.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시게 되면 불법 행위 같이 저지른게 되니까 무조건 학교 통장으로 반납하겠다고 하세요.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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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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