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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졸업유예생 연구비 질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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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학부 졸업유예를 이번학기에 했지만,
재수강 2과목을 신청하여 재학생 신분입니다.
(학과 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재학생 신분이 맞다고도 정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구비 산출을 할때
졸유생은 재학생이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학부연구생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연구비를 못 받을 것 같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 5에서는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정확히
수업을 듣고/안 듣고의 차이로 재학생을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졸유생은 수업 듣는것과 상관없이 재학생이 아닌건가요..?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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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무기력한 프리모 레비*

2022.09.13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유예생, 재학생,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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