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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펠로우십 + 현지 근로소득 이중 수혜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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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종 국외트랙 선정되어서
1. 출신 학교에서 포닥으로 계약하고
2. 세종펠로우십으로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수령하고 (이걸로 참여율 만 족)
3. 연수기관 (유럽 연구소)에서 regular employee로 근로 소득 수령
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수정내용)
1. 출신학교에서 포닥/학생인건비 등의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아니라 과제협약만 대학교 산단으로 한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 소속을 국내에 두거나 고용/근로계약을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근로/겸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세종 펠로우십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4. 연구재단쪽에는 확인중입니다.
5.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 신청요강의 FAQ에 ‘국외연수기관의 추가지원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의 연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6. 국내트랙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국외트랙의 경우와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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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개

2024.05.26

불가능. 세종 포닥은 원칙적으로 국내 소속입니다. 이중 근로가 되네요.

대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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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존 폰 노이만*

2024.05.26

가능. 국내 기관 소속이어도 해외에서 추가 수급 가능. 다만 소속기관과 행정기관에 확인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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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인건비 미지급이 불가능. 국내도 50%이상으로 받아야하는데, 인건비만 정액으로 주는 국외트랙은 아예 불가능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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