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종 국외트랙 선정되어서 1. 출신 학교에서 포닥으로 계약하고 2. 세종펠로우십으로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수령하고 (이걸로 참여율 만 족) 3. 연수기관 (유럽 연구소)에서 regular employee로 근로 소득 수령 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수정내용) 1. 출신학교에서 포닥/학생인건비 등의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아니라 과제협약만 대학교 산단으로 한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 소속을 국내에 두거나 고용/근로계약을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근로/겸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세종 펠로우십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4. 연구재단쪽에는 확인중입니다. 5.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 신청요강의 FAQ에 ‘국외연수기관의 추가지원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의 연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6. 국내트랙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국외트랙의 경우와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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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개
2024.05.26
불가능. 세종 포닥은 원칙적으로 국내 소속입니다. 이중 근로가 되네요.
대댓글 3개
2024.05.26
기타소득인데요?
2024.05.26
‘법적으로 가능’여부를 물으셨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한겁니다. 원칙적으로 세종은 국내 소속으로 있으면서 해외에 파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추가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 근로자로 일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물론 몰래몰래 하는 경우는 있지만요.
2024.05.26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regular employee 말고 다른 경우를 알아봐야겠네요
취한 존 폰 노이만*
2024.05.26
가능. 국내 기관 소속이어도 해외에서 추가 수급 가능. 다만 소속기관과 행정기관에 확인
대댓글 1개
2024.05.26
감사합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 경험이신가요?
2024.05.26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인건비 미지급이 불가능. 국내도 50%이상으로 받아야하는데, 인건비만 정액으로 주는 국외트랙은 아예 불가능
대댓글 1개
2024.05.26
미지급이라는 말이 오해를 산 것 같네요. 연구 과제가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간혹 포닥 인건비 자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종 국외에서 인건비가 나오기때문에 참여율 50%를 넘게 계약하는 경우에는 어떠신가요?
2024.05.26
일단 세종 국외 트랙이면 국외 기관으로 가야하는데 국내 계약이 무슨말인지요.??
대댓글 6개
2024.05.26
국내에 소속을 두긴해서 과제 협약과 관리를 위한 산학단과의 계약 자체는 필요합니다
2024.05.27
그러면 답 나온거 아닌가요? 국내 소속으로 잡히는거면 결국 인건비도 여기서만 받을수 있는거죠 두번 잡아주는건 없습니다. 세종리서치랑 국비 장학생이랑은 달라요.. 국비 장학생은 소속을 해외기관으로만 두는거고 세종은 국내에 둬야하는거네요
2024.05.27
산학단으로부터 원생때처럼 기타소득 받는 형태의 근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국내 절차상 겸직으로 인한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2024.05.27
산단에서 알려주면 맞겠죠? 근데 왜 산단에 물어보시는거죠 연구재단에 물아보면 바로 알텐데.. 그리고 이상한게.. 박사졸업한거 아닌가요? 졸업하면 더이상 학생인건비 안됩니다 즉 무조건 근로 계약이고 이건 근로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인건비풀링제 되는 학생까지만 입니다
2024.05.28
둘다 연락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산단은 전화를 받고 연구재단은 전화를 안받아서요ㅋㅋㅋㅋ 본문 수정했어요~
2024.05.28
네네 어짜피 받은거 나중에 뱉으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껏 과제 땃는데 환수돠면 두배로 아깝잖아요 재단에 잘 물어보세요 근로소득이 아닌데 참여율이 생기는게 이상한 포인트 인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은 보통 수당이나 비정기적 소득이 붙는것이거든요.. 같은 과제를 하는데 동일 신분에서 누구는 기타소득 누구는 근로소득과 같은 차이는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2024.05.26
해외 교수가 추천서 써줘서 국외트랙 되고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나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대댓글 3개
2024.05.26
최대한의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고 PI랑 이야기가 잘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보다 안전한 형태로 진행하는게 낫겠네요
2024.05.26
나중 일 모릅니다. 미래는 항상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조심하는게 낫습니다.
2024.05.27
조언 감사합니당
2024.05.26
현지에서 인건비를 받으려면 고용계약이 되어있어야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고용계약을 하려면 그 사람이 work permit이 가능한 비자가 있어야하며 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보통 재정보증을 하고 고용계약과 비자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런데 세종같은 학진펀드는 국내소속으로 파견형태로 가기 때문에 보통 work permit이 없는 비자로 들어옵니다 일단 비자부터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기록은 무조건 남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 불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댓글 1개
2024.05.27
미국 비자 경험 위주로 말씀하신것 같은데 유럽은 꼭 그렇게 돌아가진 않는 것 같네요. 인턴 신분의 파견이나 연구소 정규직이나 같은 비자 받는 국가도 많아요. 재정보증은 그저 국내건 연수국이건 마땅한 체류비용을 약속할수만 있다면 비자가 나옵니다.
2024.05.27
세종펠로우십이랑 현지 월급 동시에 받는거 되는건지 관련기관에 꼭 물어보세요 이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대댓글 1개
2024.05.27
우선, 산학단으로부터 국내 계약은 4대보험 등이 필요한 포닥 계약이 아닌 원생때처럼 기타소득 받는 형태의 근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국내 절차상 겸직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연수국가의 법률상 세금 문제만 잘 처리하면 문제 없을 것 같고, PI도 가져온 장학금/펠로우십은 개인이 알아서 챙겨도 좋다는 스탠스라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모집 요강에 분명하게 중복 수혜 된다고 해서 당연히 되는줄 알았고, 그만큼 당연히 체크해야할 부분도 많은것 같네요. 다른 분들 댓글에서 염려와 주의의 마음도 읽었지만... 다른 부정적인 느낌도 많이 읽히네요...
2024.05.27
덧붙이자면. 세종펠로우는 국내에 적을 두고 파견형태인 포닥지원사업이고, 규정상 인건비를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기타소득이라 하셨는데. 포닥부터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될겁니다. 기타소득으로 알고계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대댓글 1개
2024.05.28
포닥 계약 아닌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본문 수정하였습니다. 염려 감사드립니다.
2024.05.27
혹시 진행 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산단에 문의를 했는데 제가 문의한 분은 국내에 고용형태의 계약이 아닌 소속만 되어있으면 되어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해외대학 및 PI와 합의만 되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해외대학에서 알아봐야 할 사항 같은걸 아실까요?
대댓글 1개
2024.05.28
본문 수정했어요. 일단 둘다 받는게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과제관리만 국내대학 산단에서 하는거라
2024.05.29
이게 학교마다 규정이 상이합니다. 어떤학교는 원글자님처럼 문제없이 받을수있게 행정처리를해주고, 어떤학교는 고용형태로만 처리해서 겸직불가(즉 해외에서 펀딩못받도록)하게 과제처리하기도 합니다.
제 박사학위학교도 후자여서 세종은 신청도못해봤네요 ..
2024.08.12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되고 비슷한 형태로 주관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혹시 본문에서 말씀하신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이 아니라 과제협약만 대학교 산단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곳이 어딘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현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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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2024.05.26
2024.05.26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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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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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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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2024.05.27
2024.05.27
2024.05.27
2024.05.28
2024.05.28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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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2024.05.26
2024.05.27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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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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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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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2024.05.29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