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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타학생 이체 관련..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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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구실에서는 산학협력 등 계약된 학생이 인건비를 지급받으면,
해당 인건비를 일부 금액 제하고 다른 학생의 계좌로 전달하는 식입니다.
아니면, 비품 구입등을 위해 다른 곳에 이체합니다.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학생이라던가, 학부생 인턴 등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인 것 같은데
다른 연구실도 이런식으로 연구실 인건비 관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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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2024.10.22

그거 과제 상위기관에 찌르면 교수 과제는 무조건 짤리고, 추후 몇년간 과제 수주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1년 내내 받아서 탈탈 털리는건 덤이고요. 액수가 크면 감옥갑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편법, 불법입니다.

학내 산단이 제공하는 인건비풀링제 등의 루트를 이용하면 모를까, 개별 학생끼리 이체를 한다? 아직도 이렇게 관리를 하다니.. 정말 용감하다고 해야할지...

대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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