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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참여 조건에 대하여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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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부생 신분으로, 곧 bk21 사업에 참여할 예비대학원생입니다.(교수님과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참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연구재단 bk21팀과 학교 산단측에 여러번 문의를 남겼으나 애매한 대답만 듣게되어, 확실하게 하고자 선배님들께 이렇게 질문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중인 블로그에서 용돈정도의 광고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bk21 사업은 주40시간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규정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4대보험의 가입여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bk21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특정 학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았던데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정반대의 답변을 들어서 헷갈립니다.

해당 규정이 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임은 알겠지만, 요즘은 전일제 대학원생들도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 경우가 꽤 있는걸로 아는데, 이들은 모두 bk21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단 얘긴지..

혹시 저와같은 케이스에 해당되시거나,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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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24.12.22

건보가 직장가입자인거만 아니면 됩니다. 건보자격득실확인서 뗐을때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가족으로나오는지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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