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브라이트 장학] 2년 한국 거주 요건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홈페이지 FAQ 문의 중)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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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대학원 유학 준비 중인 학부생 4학년입니다.
풀브라이트 이공계 첨단분야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할 예정인데, 2년 한국 거주 요건 때문에 석사 과정으로 지원할 지 박사 과정으로 지원할 지 고민입니다. 저는 최소 10년 정도 미국에 체류할 생각으로 유학 준비 중입니다.
1. 석사 과정 지원 시, 학위 과정 후 박사 진학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결격사유가 아닌가?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박사 과정 후 2년 한국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가?
2. 박사 과정 지원 시, 학위 과정 후 최대 3년 간 Academic training, Post-doc research를 목적으로 미국에 추가 체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3년 후 2년 한국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가?
방금 풀브라이트 장학 홈페이지에도 문의 넣었는데, 여기 혹시 잘 아시는 분 있나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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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2024.03.08
제가 박사유학을 한건 아니였고, 포닥이였어서 다를순있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들도 2년 체류에 걸린사람은 없었기에 동일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STEM일 경우 미국 채류시 F1비자에서 박사졸업후 OPT로 비자유예까지 있어서 정착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여튼, J1비자의 경우 (아마 F1비자도 동일할것이라 생각하지만) 의무귀국2년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는등 엮여있는게 없을 경우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03.08
제가 알기로는 포닥처럼 J비자가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본국귀환을 전제로한비자입니다. 그래서 5년지나면 한국돌아가야되는거구요, 그래서 포닥들의 경우 niw를 신청하거나 뭐 h1b등이용해서 포닥기간연장하려면 웨이버를 한국정부측으로부터 받아야되는데, 풀브라이트는 이거를 안해줄거에요 특정한 사유가없으면... 2번 질문의경우 네 한국으로 최소2년간 돌아와야되는거죠
2024.03.11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서 몇마디 남겨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셔야 할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1. 풀브라이트는 J1 비자를 갖고 미국으로 가게 된다., 2. J1비자는 2년 귀국 거주 조건이 있으며, J1 만기 후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취업,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다. 3. J1 비자가 끝난 후 동일한 J1을 바로 발급 받을 수 없다. 대신 다른 비자 (ex 취업비자) 로 전환해야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2년 지나야 J1 다시 발급가능) 4. 풀브라이트 J1 비자의 경우 2년 귀국조건을 "절대" 면제해주지 않는다. (인터넷에 찾아본 바로는 미국인과 결혼해서 자식이 있어도 파기 안해준다고 하네요)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다 입니다. 왜냐하면 석사과정을 풀브라이트 J1 비자로 밟고 난 후, 동일하게 새로운 J1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박사과정 비자의 경우 학생비자 (F1 비자)이기 때문에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년 귀국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박사 과정이 끝난 후 새로운 취업 비자 (H1b)나 이민비자 (NIW)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다른 점은, 박사 과정은 J1 (석사과정)비자가 끝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사과정 동안 잠깐 잠깐 한국에 들어가 있는 것도 2년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재택이 수월한 업종이면 한국에서 2년 차감시키면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O비자 (특기자 비자)라는 방법으로 2년 귀국 조건을 채우지 않은 채 미국에 거주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주관적인 생각입니다.)
2024.03.08
2024.03.08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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