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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개정에 따른 유학문제

울적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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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최근 병역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학위과정 2년, 박사 취득 후 기업·연구소에서 1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2+1 제도’가 오는 2023년부터 새로 도입된다. 전문연으로 복무하려면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가 됐다는 뜻이다.

그러면 현역을 안가려면 한국에서 박사를 미치거나 아니면 아니면 미국에서 박사후 한국 병특 회사에 취업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간가요?

그동안 많이 산택하던. 국내 석사후 병특을 하고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가는 방법은 이제 불가능한건가요?

서울대학교 공대나 카이스트 포항공대 분들 어떻게 계획들 하시는지 알고 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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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2023.01.01

2+1은 박사 전문연 얘기고 석사 전문연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별개로 석사 전문연은 TO가 급격히 줄고 있긴 하죠.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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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석사 후에 정출연이나 대학부설연구소,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어디서 석사병역특례를 생각하고 계신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작성자분은 석사 후 병역특례를 하시고 미국 유학을 계획하실때 원하시는 석사 병역특례 유형이 있으신걸까요?
울적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작성자*

2023.01.02

중소기업도 상관 없읍니다. 월급은 크게 중요하진 않구요. 다만 연구를 계속할 계획인 만큼 실력을 꾸준이 싸을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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