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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적용되는 전문연제도 2+1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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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취득 2년전을 인정해주겠다는데, 만약 3년이나 3.5년만에 취득하면 수료과정도 인정해주나요?
박사 취득자체를 인정해준다는것이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국내에서 한정된 이야기인가요. (1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내인것은 확실하지만)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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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2021.11.07

일단 전문연 복무는 무조건 박사과정이나 석박통합과정 수료이후에 시작됨. 수료의 기준은 간단히 생각하면 최소 등록기간 (등록금을 꼭 내야하는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보면 편하고.
석박통합과정 기준으로 보면 3년만에 수료를 하고, 2+1의 전문연 복무가 시작되는데 수료한뒤 박사를 2년만에 취득하면 바로 연구소 포닥 1년으로 복무를 하면 됨. 이게 가장 빠른 루트
만약 박사를 3년 만에 취득하면 2년만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고 1년은 학위 취득이후로 유예되어서 취득후에 다시 복무해야됨. 너무나 당연한거지만 모든 복무는 국내대학 및 연구소로 한정됨

대댓글 4개

2021.11.07

박사 수료 끝나고 1년만에 박사졸업하게 되면 1년만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수료 포함 2년(1+1) 인정해주나요

2021.11.07

당연히 1년 인정이죠

2021.11.07

저는 새롭게 법이 적용된다길래 박사학위자체가 2년을 인정해주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2021.11.16

혹시 박사수료 후, 2+1 전문연 복무시에 박사를 3년만에 취득하게 되었을때, 유예된다는것이 2년 전문연 하고 1년은 민간인 신분으로 있다가 졸업 후 다시 전문연으로서 1년 포닥을 하면 되는건가요??

2021.11.07

박사 취득 2년전을 인정해주겠다는데, 만약 3년이나 3.5년만에 취득하면 수료과정도 인정해주나요?
박사 취득자체를 인정해준다는것이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국내에서 한정된 이야기인가요. (1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내인것은 확실하지만)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댓글 1개

2021.11.07

1. 당연히 국내
2. 당연히 수료이후 2년만 인정. 그이전에 졸업이 안될것이라 생각됨.
박전연 자체가 국내이공계대학원 키우려고 하는건데.. 그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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