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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핫한 댓글은?
- 결근을 교수님께 보고하지 않았으니 뭐... 다른 랩실을 찾아봐야죠. 운이 없네요
23 - 글쓴이가 잘한 것은 없지만 교수님 대응을 보니 괴수랩 같은데 감정적인 분이신가?
15 - 다른곳 알아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잘못한건 맞지만 나가라고 한거 부터가 감정적우로 행동하는듯
17 - 모두 조언 감사드립니다!
처음 이 일이 일이 있었을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교수님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제가 학생에서 사회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배운 귀한시간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일찍 알게 된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학원 생활이라는건 학생의 신분이라기 보다는, 엄연히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미숙하고, 예의있지 못한 행동을 한것을 반성합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더이상 이메일을 열림해주시지 않고, 박사님께서도 약속 없이 랩에 방문하는건 싫어 하신다 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과의 말씀 전하고, 지금까지 감사했다고 진심을 다해서 편지를 쓰고 이 일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제가 정말 어떤 공부를 하고싶고, 어떤 연구를 하고싶은지 고민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디를 가든 기본적인 실수로 신뢰를 깨는 행동은 마음에 새기고 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죄책감으로 마무리 하기 보다는, 많은 분들의 말씀대로 배움으로 얻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 교수님의 첫 액션이 이해되지만 그 이후 행동은 이해가 안되네요. 첫 실수고 잘못했다고 하는게 만나도 주지 않는다. 사실이라면 다른 랩실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6 - 다음부터 그러지마라 이번만 봐준다하고 넘어갈수도 있는일인데 교수가 정말 이상함 대학원생들은 사회생활 안해봐서 교수말에 벌벌 떠는데 교수가 진짜 이상함
8 - 만족스러운 사람은 커뮤에 안오니까요.
12 - 저희 교수님도 학부생 상담할 때는 정말 젠틀하십니다
자대생 애들도 그렇게 낚여서 진학하곤 속았다고 후회합니다
8 - 자대생도 속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타대생이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특히 학교 자체는 좋아서 학벌세탁 생각하고 대충 알아보고 오는 타대생이 상대적으로 많지요.
7 -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은 엄청 착하고 진지하게 진로상담도 해주시고 교육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훌륭하신 분이라 절대 안그럴거같은데 궁금해서요”
“그런데, 짜잔! '절대'라는 건 없군요. (Well, surprise! Never say never.)“ -제프 카플란-
8
뉴스기사 떴네요
2024.07.17
ㅡㅡㅡㅡㅡㅡ
중략
이 사이트에서 A 교수의 연구실은 5개 지표 대부분에서 낙제 수준 평가를 받았다. 그래프 상 인품과 논문 지도력, 실질 인건비 항목이 D 등급으로 분류됐다. 교수에 대한 한 줄 평에도 “인성…”, “언어폭력”, “취업이 힘들고 졸업도 안 시켜줌” 등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A 교수가 삭제를 요청하자 김박사넷은 교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지우고 한 줄 평은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처리 되었습니다’라며 차단했다. 다만 오각형의 평가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A 교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김박사넷이 인품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유도‧조장했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웹페이지를 삭제하라”고 청구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7/17/Q3J3BHSKJVDLFGRQ7WA4E23B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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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 A 교수의 연구실은 5개 지표 대부분에서 낙제 수준 평가를 받았다. 그래프 상 인품과 논문 지도력, 실질 인건비 항목이 D 등급으로 분류됐다. 교수에 대한 한 줄 평에도 “인성…”, “언어폭력”, “취업이 힘들고 졸업도 안 시켜줌” 등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A 교수가 삭제를 요청하자 김박사넷은 교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지우고 한 줄 평은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처리 되었습니다’라며 차단했다. 다만 오각형의 평가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A 교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김박사넷이 인품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유도‧조장했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웹페이지를 삭제하라”고 청구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7/17/Q3J3BHSKJVDLFGRQ7WA4E23B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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