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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수정되지 않는 박제글입니다.

인건비 상한액에 대해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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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에서 박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인건비는 (교수님) 연구과제로 학생인건비 받고 생활 중입니다.
얼마 뒤 부터 제 개인 과제가 새로 생겨서 해당 과제에서도 인건비를 추가로 받는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박사과정 인건비 상한 (?)이 월 300만원이라고 나오던데, 현재 과제 계획서 상에서는 (기존 월급 + 새로운 과제 인건비 = 월 300만원) 이상입니다.

각각의 인건비는 개별 과제 (국가 연구 과제)에서 받는 거고 기업 과제 등은 전혀 없습니다.

인건비 상한액을 오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까지 고민해본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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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2024.08.07

아마 기존 인건비 받던 과제 참여율 조정을 통해 삭감이 될겁니다. 인건비 상한을 오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게 아니라, 산단에서 인건비 상한(참여율 100%)를 초과해서 인건비 지급이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새로 따온 과제든 기존 과제든 인건비를 줄이고 다른 목으로 돌려야 할 겁니다.

2024.08.07

시스템에서 걸려요~

2024.08.07

300은 인건비 상한액이 아니라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입니다. 또한 기관별로 그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https://www.ntis.go.kr/rndtrend/srsp/allSrspList.do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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