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정리 1. 저희가 이번에 스타이펜드를 국가 예산으로 제공할 건데요 2. 근데 님들 인건비 남아도는 거 아는데 님들 예산도 좀 쓰시죠 ㅇㅇ 3. 그러려면 인건비가 얼마나 남는지도 알아야 하고, 직원이 일괄 관리하는 게 편하니까 "학생인건비 기관계정으로 하나로 모아놓으세요."
여기서 3번이 그 인건비 통합 얘기임.
사용 기준 법령도 찾아보면 - 애초에 기본 조건 자체가 기존 계정에 통합 계정을 "병행"하는 거라 어떤 거에다 인건비를 넣어놓을지는 선택인 느낌 같음 (87조) - 당초 계상 기준의 최소 20% 의무지급이니까 학사 26, 석사 44, 박사 60이 하한으로 기준이 소폭 올라감 (91조 5항) - 국가과제 아닌 것도 학교 의사에 따라서는 통합 계정에 같이 관리 가능하다는 것 같음 (97조)
정리하면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100% 국가재원이 맞음. - 그 전에 알아서 학교 레벨에서 채울 수 있는 만큼은 일단 채워놓으라는 것. 그럼 남은 걸 정부가 채워주면 되니까. - 근데 통합계정 안 하겠다 = "싫은데? 니들이 다 채워줘"나 다름이 없으니, 통합계정을 안 하는 괘씸한 대학은 스타이펜드도 안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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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2024.12.28
학교에서 통합하는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학과마다 통합하자니 여러과 같이 배속된 교수님들도 많아서 과장해서 누구는 몇천 내고 누구는 백만원 내는 구조도 발생하고 과마다 의견 조율이 어려움
또한 학교 시스템적으로도 정비가 잘 안되어있음
막말로 나라에서 시행하고 싶은데 기반은 너희가 다 마련해놓으라는거임. 너무 성급한 정책이라고 생각
2024.12.28
2024.12.28
202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