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종펠로우 국내트랙/국외트랙 나뉘기 전에 세종펠로우로 선정된 사람이고, 제가 가진 세종펠로우 같은 경우는 해외포닥 1년까지 최대지원 가능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는 박사졸업한 랩에서 포닥하며 남아있는 상태로 세종과제 수행중이며, 연구내용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세종펠로우 선정된 과제의 내용이 논문으로 마무리가 되어가서, 논문으로 끝이 나면 세종펠로우의 해외포닥 1년 지원해주는 펀드로 해외포닥 1년 수행한 뒤, 세종펠로우 과제종료 신청해서 끝을 내고, 해당 랩의 풀펀드 받는 포닥으로 전환하여, 해당 랩에 남아서 연구를 쭉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컨택할 때, 세종펠로우펀드로 1년간 연구를 수행하고, (세종펠로우 해외포닥 최대지원기간이 1년이어서) 그 뒤로 풀펀딩으로 전환시켜달라고 PI께 요청드릴 생각인데,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사례는 있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풀펀딩이 더 좋은 점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해당랩에 꼭 가고 싶어서 이러한 방법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2) 해외포닥 지원시 세종/학진같은 국내펀드 들고 가는 경우와 풀펀딩을 받는 경우가 있을텐데, 찾아보니 세종펀드로 가는 경우 J1 waiver가 안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으로 1년 해외포닥으로 지내고, 풀펀딩 받는 포닥으로 전환시키려 하면 J1 waiver 문제가 생겨서 해외체류 1년이상 지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세종으로 1년 해외포닥후 귀국해야한다는 글은 세종 과제를 종료 안 시키고 계속 진행해야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1년 해외포닥후 과제종료할 예정입니다. (해외가기전 이미 연구내용이 논문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PI에게 풀펀딩 요청드리고 싶지만, 꼭 가고 싶은 랩이어서, 세종펀드로 1년정도 자체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서라도 가고 그 뒤에 풀펀딩으로 이어서 계약해달라고 요청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어떤지 의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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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2024.05.26
hibrain에 한 번 여쭤보시죵..
2024.05.27
J1 waiver 는 j1 비자 5년까지 연장가능하고 그이후 귀국 후 2년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신청인데 국내복귀생각이시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댓글 2개
2024.05.27
네 문제는, 5년이후까지 미국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요
2024.05.27
그렇게 되면 외국인 신분으로서 체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법적인 문제 영역이라 하브나 김박사넷은 답변을 찾기 어려우실듯 합니다 비자,체류신분 관련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웨이버 심사시 펀드 제공기관의 귀국 의무조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연구재단 policy 세부 사항을 꼼꼼히 찾아보시고 회피하실 방법을 찾아야하실듯 합니다.
2024.05.27
저는 최근에 웨이버를 받았고 H1 전환을 하는중입니다. 저는 1년정도 국내 펀딩으로 지원을 받아 웨이버 서류 제출 시 그 기관 예를들어 연구재단, 교육부, 대학(총장) 등 (이 서류를 어디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들이 딱히 정해진 건 아닌듯 합니다.)의 직인을 받았습니다. 아마 세종 쪽에서 웨이버 허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담당자에게 문의를 꼭하고 관련자료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설령 받았더라도 마냥 안심할 수 없으니 가능하다면 되도록 처음부터 풀 펀딩을 받는 쪽이 나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H비자 또는 그린카드 신청하실 때 굉장히 골치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2024.05.27
윗분 말대로, 세종펠로우십/학진의 경우에는 애초에 국내리턴이 조건인 과제입니다. 저도 윗분처럼 국내리턴이 의무가 아닌 타 연구과제에서 나왔고, 그 이후에 weiver를 신청받고 H비자나 영주권 심사로 넘어간경우는 봤습니다. 본인이 세종펠로우십을 받으셨으면, 국내리턴은 의무이며, 미국에서 정착할생각이면 당연하게도 세종펠로우십이 아니라 풀펀딩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건 미국정착을 목표하시고, 국내리턴을 생각안하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단순히 2-3년 포닥하고 국내리턴할 생각이면 weiver신청 안하셔도 될겁니다. weiver신청을 안받으셔도 세종펠로우십 과제끝나면 바로 귀국해야되는게 아니라 5년이내에만 리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학진으로 첫해 왔다가 연장하거나 연장안되서 타기관으로 옮겨서 2년정도 포닥하다가 국내리턴한 경우는 수없이 봤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한 유예기간이라 판단됩니다.
대댓글 3개
2024.05.28
댓글 감사합니다. 방문연구원 6개월 수행 후, 정식포닥으로 계약을 다시 진행하면, 이직에 해당되겠는데요. 이직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과제 종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직한 후 세종 과제를 종료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과제 종료시키고 정식포닥으로 계약을 새로 진행하고 J1을 이쪽으로 transition 한 J1이라면 세종지원받았던 방문연구원 때와는 관계없이 해외포닥랩으로부터 지원만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J1 waiver 가능할까요?
2024.05.28
그건담당자한테 물어보셔야죠.. 세종펠로우십 국외트랙이 이번에 두번째고, 처음 시작한 포닥도 작년 9월시작으로 아직 채 1년도 안됏는데 사람들이 그런걸 어떻게 알고 답하겠어요.. 근데 일정기간이라도 세종팰로우십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귀국하는게 맞는것같은데, 그냥 풀펀딩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시지 왜 굳이 리스크안고 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세종펠로우십 국외트랙이 새로 만들어진 취지가 사람들 해외로 내보내려는게 아니라, 사람들 좋은기관에서 경험하고와서 국내로 와서 기여하기 위한겁니다. 글쓴이분같은 입장을 정부에서 굳이 받아줄 이유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024.05.28
wavier신청해서 해외에서 자리잡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다들 어떻게든 풀펀딩으로만 알아봅니다. 저또한 의무귀국상황인거 알아보자마자 아예지원을 안했었는걸요. 솔직히 어떻게든 본인이 이득만 보고싶어하시는것같아서 상당히 이기적이라 생각되는데, 정 궁금하면 하브넷에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저보다 훨씬 보수적인 현직들은 저보다 더 비난하지 않을까싶습니다.
2024.05.26
2024.05.27
대댓글 2개
2024.05.27
2024.05.27
2024.05.27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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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2024.05.28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