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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펠로우십 국외트랙 지원 관련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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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여쭤봅니다.

저는 올해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 원래 소속 연구실에서 포닥 중 해외포닥을 알아보고 나가게 될 연구소에서 계약 등 준비 중 입니다.
내년 초부터 시작하는거로 연수기관과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펠로우십을 알아보던 중 세종펠로우십 문의를 드려보니 해외기관 소속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아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년 일정을 보면 2월중에 접수여서 그 때는 해외 소속일텐데 혹시 졸업한 학교의 교수님들께 부탁해 고용계약을 유지 한 상태로 현재 학교의 소속으로 지원해도 technical하게 문제 되는것은 없는건가요?
많이 헷갈려서 그런데, 혹시 세종펠로우십 국외트랙 선정되신 분들은 어떻게 소속을 처리해서 지원하고 선정되어 포닥 나가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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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2023.10.17

원래 후속연구지원사업-국외과정 이나 세종펠로우십 모두 정확하게는 visiting scholor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세종펠로우십은 국내기관 소속으로 방문연구원 신분처럼 해당 기관에 채류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후배가 2023년 초에 지원했었는데, 원래 있던 기관(정부연구소)에서 그 방식으로 지원안해준다고해서, 퇴사후 카이스트 연구실 포닥신분으로 고용된다음에 카이스트 신분으로 가는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갔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학금이 선정되면, 본인한테 그냥 돈 뿌려주는게 아니라 (7000만 이였나요?),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 돈을 주고, 소속된 기관에서 돈을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상황인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 내년초부터 연수기관과 이미 풀펀딩으로 고용을 시작하는데 왜 굳이 세종펠로우십을 지원하시는거죠? 이경우 아마 위에서 말한것처럼 장학재단 성격상 국내기관 소속으로 변경해야될겁니다.
- 세종펠로우십이야 시작한지 얼마안되서 애매하지만, 원래 학진등도 모두 계약시작날짜를 장학재단 사업 시작날짜와 맞춥니다.
- 저는 예전에 학진이 떨어져서 갔지만, 학진이든 세종펠로우십으로 가는것보다 풀펀딩으로 가는게 훨씬 유리한게 많습니다. 학진/세종펠로우십은 귀국조항이 있기도 하고, J1 waiver 신청도 못해서 빼박 국내로 리턴해야됩니다. 반대로 풀펀딩으로 가면 waiver 신청후 NIH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등 본인의 미래를 좀더 다양하게 그려나갈수 있어요. 당시 같은학교에 포닥왔던 동료들보면 연구비 사용도 학진으로 갔던 사람들은 프로젝트 참여맴버가 아니라서 눈치 많이 볼수도 있는것같더라고요.

대댓글 1개

2023.10.17

참고로 당시 후배가 찡찡됐던게, 카이스트는 내부규정상 '반드시 포닥등으로 해당학교 신분으로 계약이 돼있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학교는 아마 포닥같은 신분으로 안있어도 졸업생들 복지차원 등으로 그냥 해준다고 들은것같았네요. 즉, 아주혹시 카이스트 졸업생이시면 카이스트 포닥신분으로 바꿔야할수도 있기에 지도교수와 말을 잘 해놔야 할겁니다.

2023.10.18

풀펀딩을 지원받으면서 세종까지 받게되면 이중계약으로 위반사항입니다.
걸리시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리 잡기 어려워지실 거에요.

이게 예전에는 통장으로 연구비를 바로 지급하는 형태여서 이런게 상관없었는데 최근에는 고용신분으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월급만 받으셔야 합니다.

세종 펠로우십을 받게되면 포닥이 아니라 visiting scholar 신분임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요새 다 알 방법이 많아서 왠만하면 포닥으로 고용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2023.10.18

앞서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풀펀딩이 펠로우십보다 좋은 점이야 당연히 있다지만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펠로우십이 나으니 풀펀딩이더라도 충분히 고려하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풀펀딩 계약 끝나자마자 바로 쫓겨나가는 한인 포닥만 여럿 봤으니요. 세종의 경우 펀딩 시작 후 1년 뒤 자리 옮길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세종 국외연수트랙 담당자와 직접 얘기해보시고 말씀 주시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세종 국외연수트랙에서는 국외소속 연구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사항 같은건 없습니다. 담당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지 국내주관기관으로부터 인건비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즉, 소속이 어디든 국내 기관에서 인건비로 지급만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일례로 국외 소속의 연구자가 국내 기관에 객원연구원으로 계약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고용계약이 이뤄질 해외대학 혹은 연구소에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논의해봐야 합니다. 해외 기관에서 펠로우십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객원연구원의 형태로 국내 기관과 계약이 가능한지 허가해주는건 다른 문제라서요. 이 과정에서 해외기관 풀펀딩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험 등의 혜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종 국외연수트랙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펠로우십 지급 방식이지, 고용계약에 관해서는 국내-국외기관의 합의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펠로우십 지급 방식의 문제로 인해 지난번 국내 주관기관이 많이 제한되긴 했었습니다. 국내기관을 잘 찾고 국외기관과 잘 협의하는게 중요합니다. 혹은 지난 시범사업 이후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 나올 수도 있고요.

대댓글 5개

2023.10.18

다만, 글에서 적으신 것처럼 해외 풀펀딩 계약 처리 과정에서 국내 기관의 고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이중계약이니까요. 해외기관과 국내기관이 겸임을 허용해준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단순한 이중계약은 대부분 허가를 안해줄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각 기관의 허가입니다. 일단 국내 고용계약은 마무리하시고 해외 풀펀딩 계약하신 후, 세종 국외연수트랙 선정 시 해외소속 객원연구원으로 (연수 시작하는 9월부터의) 계약을 새로 해야할 겁니다. 신청 전에 이에 관한 조건부(세종 국외연수트랙 선정 시) 확약을 국내기관으로부터 받아야하고요. 내규를 이유로 이것조차 못해주는 국내기관이 많긴 합니다만.. 이건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2023.10.18

당연하게도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이 이중계약 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돈만 잘 주면 되는 것이지요.
이중계약은 국내 기관과 미국 기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왠만한 기관에서는 이중계약 안 해줄 겁니다.

그런데.. https://littleview.tistory.com/ 이 글에서 보면 객원연구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세종펠로우십과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연수과제이며 본 소속을 국내에 두고 국외로 연수로 나가는 것인데 본 소속이 아닌 객원연구원을 한다? 편법아닐까요..?

신청안내에도 보시면 해외기관으로 이직 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귀국의무가 필수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에 본 소속을 두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3.10.18

귀국의무가 필수인 사업이라는게 연수과정 중 국내에 본소속을 둬야한다는 것과 무슨 상관일까요? 애당초 귀국의무면제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사업이지 풀브라이트처럼 과제가 끝나자마자 J1 비자 남은 기간 상관없이 귀국해야 하는 사업인 것도 아닙니다. 신청요강에 언급되어있지 않은 상관관계를 추론하시는 게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리고 사업 취지 말씀하신 것도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언급된 건 단순히 '(국외연수트랙) 우수한 박사후연구자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 인재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의 원천이 될 수 국외연수 지원'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연수라는 단어의 뜻에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 해당 단어의 뜻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학문 따위를 연구하고 닦음'입니다.

2023.10.18

1. 후배들이 이번에 세종펠로우십때문에 고통많이받아서, 저한테 상황공유 많이해줬는데, 당시 듣기로는 '카이스트만 국내 기관에 고용이 무조건 이루어진 상태여야된다' 였고, 다른 학교기관들은 "서울대학교 포닥"등으로 고용으로 안묶여있어도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고용계약은 국내기관과 협의가 잘돼야하는데 사실상 본인모교 말고는 해주는곳 없겠죠. 다만 학교마다 국내기관 계약이 가능한지는 상이하기에, 잘 알아보시길..
2. 세종펠로우십은 2년과제(1+1)였죠? 사실 저는 반대로 학진으로 와서 1년고용계약후 풀펀딩으로 변경안된다해서 얄짤없이 급하게 한국리턴한 친구들 수도없이 봤습니다. 물론 풀펀딩으로 계약해도 과제상황이나 성과등에 따라 연장계약이 어려울순있지만, 프로젝트 맡아서하는등 과제기여도가 높기에 학진보다는 재계약율이 높았죠. 하지만 세종펠로우십은 2년계약에 7천만이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포닥은 2년안에 쇼부보는걸 많이들 추천하고요. 그럼에도 저는 풀펀딩으로 해당과제를 맡아서 하는것과, 단순히 인건비가 해결된 상황과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풀펀딩이 가능만하면 무조건 좋다 생각합니다. 풀펀딩으로 가기가 어려울뿐이죠.
3. 과제가끝나자마자 의무귀국조항은 없지만, waiver가 안되죠. 그리고 아마 처음 과제제안서에서부터 귀국향후계획등을 상세하게 쓰라고돼있던데, 후배도 이번 9월부터 가있는데 (당시 과제수주이후 비자발급까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스트레스많이받았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고서등에서 귀국에 대한 프레시는 있을수있다 봅니다. 그게아니라해도 어차피 NIH과정을 못밟기에 미국에서 취업은 어렵잖아요..
4. 후배도 매칭펀드로 해당기관에서 (물가가 상당히 비싼 스위스로갔기에..) 매칭펀드로 일정금액 맞춰준다 하더라고요. 고용계약은 어떻게된지 모르지만, 불가능한건 아닌것같습니다. 다만 저도 패러데이분과 동일하게 (후배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차후에 문제소지가 있을순 있을것같아서 조심해야겟다고 말한게 기억나네요.

2023.10.18

케인즈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루스트님 글을 내리셨던데, 주요 논점은 double dipping으로 인해 안될거다라는 것입니다.

미 포닥으로 있으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서로 기관에서 모른척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과제를 참여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중계약이 아니면 상관없지만 프루스트님께서 하시는 객원연구원이 만약 월급을 받으며 보험이 나가는 거라면 double dipping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연구재단이나 기관에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미국 법 쪽으로도 알아보셨는지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에서 double dipping을 허용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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