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신청서에 도장을 못 받을 거 같아서 그냥 연구실을 안 나가고, 인수인계 정도만 마무리하며 미등록 제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8월까지는 학교에 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월급이 나올 거 같습니다. 제목과 같은 상태가 되는건데, 연구비 계좌로 이걸 반납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연구비를 반납하는 건 문제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나가는 학생이 배 째라 식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나오지 않았어서.. ㅎ 질문하신 걸 요청하고 싶었으나 교수님께서 그럴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수인계 하는 기간동안 '자퇴할거다. 9월 이후의 인건비 등록하지 말아달라. 돈이 나와도 연구실 안 나올거다.' 확실한 의사표현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결국 자퇴 도장 찍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반납 가능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사례를 몇 봤는데 실제 참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를지는 모르겠네요 복잡하다고 잘 처리 안 해주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관리 방식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학생 인건비는 학과 조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고 학교 산학협력단이나 학생인건비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보통은 교수님이 할 일이고 제일 좋은 건 교수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겠죠 어느 쪽이든 자의로 하시기 보다는 교수님과 상의 또는 협의를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관련 담당자를 찾아서 문의해보세요
2024.07.06
대댓글 4개
2024.07.06
대댓글 1개
2024.07.06
대댓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