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신청서에 도장을 못 받을 거 같아서 그냥 연구실을 안 나가고, 인수인계 정도만 마무리하며 미등록 제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8월까지는 학교에 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월급이 나올 거 같습니다. 제목과 같은 상태가 되는건데, 연구비 계좌로 이걸 반납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학과에도 물어보긴 할 건데 주말이라 일단 여기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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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2024.07.06
ㄷㄷ 잠수이별을 직장에서 ..?
대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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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아 정확히 말하자면 8월까지 뭐 인수인계라든지 잔여 업무를 어느정도 마무리는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퇴에 동의를 안 해주셔서 어쨋든 이렇게 버티다 보면 미등록 제적이 될 상황이고요. 그래도 나가겠다고 한 마당에 과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뭐하고 참여 안하면 또 월급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요
2024.07.06
그럼 월급받는동안에만 출근하고 미등록 제적으로 자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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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아 월급을 반납하는 프로세스는 보통 없나보군요 흐음....
2024.07.06
뭔 월급반납이여ㅋㅋㅋㅋ 일한만큼은 받아야지
2024.07.06
연구비를 반납하는 건 문제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나가는 학생이 배 째라 식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나오지 않았어서.. ㅎ 질문하신 걸 요청하고 싶었으나 교수님께서 그럴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수인계 하는 기간동안 '자퇴할거다. 9월 이후의 인건비 등록하지 말아달라. 돈이 나와도 연구실 안 나올거다.' 확실한 의사표현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결국 자퇴 도장 찍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대댓글 1개
IF : 1
2024.07.06
애당초 9월부터는 학교 등록을 안할거라 그 전까지가 문제이긴 했는데 말씀해주신대로 돈 받는 기간동안은 나가고 인수인계 및 의사표시 해야겠네요. 휴....감사합니다 ㅠㅠ
2024.07.06
반납 가능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사례를 몇 봤는데 실제 참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를지는 모르겠네요 복잡하다고 잘 처리 안 해주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관리 방식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학생 인건비는 학과 조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고 학교 산학협력단이나 학생인건비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보통은 교수님이 할 일이고 제일 좋은 건 교수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겠죠 어느 쪽이든 자의로 하시기 보다는 교수님과 상의 또는 협의를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관련 담당자를 찾아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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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어으 네.....교수님 볼때마다 공황와서 죽겠어서 최대한 덜 접촉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려 했지만....결국은 부딪혀야겠네요 인생... 암튼 감사합니다
2024.07.06
과제 참여 중단이면 당연히 반납입니다.
뻔뻔한 하인리히 헤르츠*
2024.07.06
찍어달라고 말하고 그래도 안찍어주면 자퇴서 신청하는 곳에 내면 됨 그럼 교수님한테 연락감 ㄱ쪽이지 그냥
2024.07.06
예산변경,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제거하면 될텐데요?? 교수님이나, 교수님이 행정 잘 모르시면 산단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간단해요!
2024.07.06
대댓글 4개
2024.07.06
2024.07.06
2024.07.06
2024.07.06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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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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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2024.07.06
2024.07.06
2024.07.06
202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