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포닥이 창업을 해서 교원창업인지 학생창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 등록증 발급할 당시에는 개인 사무실 (공과대학 내 별도 사무실)로 받아놓고 포닥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산학협력관에 사무실을 월세 내고 사용중인데
문제는, 실제로 사용하는 곳이 랩이고 랩 사무실 내에서 직원까지 채용하고 점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포닥편이라 저희 말을 안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학교에다가 공용물 사적 이용 및 외부인의 무단 사용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규정상 안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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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도도한 공자*
2024.09.04
뭐래 미친놈이ㅋㅋㅋㅋ해도 됨
대댓글 1개
2024.09.04
대학원생실이랑 실험실 반을 비우고 포닥 회사 물품을 갖다뒀는데 된다고? 너 ㅈㅇㅅ냐?
우아한 에이다 러브레이스*
2024.09.04
학교 기획팀에 신고하세요. 공간은 기획팀. 다만 교수가 허가 해 준 것이면 (창업한 회사에서 교수가 뭔가 받아 먹고 있다면) 소용 없는 일.
대댓글 1개
2024.09.07
뭔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지요? 대학 공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시도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대는 산업과 밀접한 연구 및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고, 모든 사람이 돈 좋아하는데 돈 버는 것이 무엇이 잘 못이지요.
2024.09.04
학교의 공간관리규정이나 연구실 환경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시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대응이 가능합니다만, 관리를 위임받은 주체인 지도교수의 허락 하에서는 많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세요.
2024.09.04
정신나간놈이네 뭔 신고여 ㅋㅋㅋㅋㅋㅋㅋ
2024.09.05
님도 교수님이 허락 안했으면 랩 무단 사용임. 교수님이 포닥 편들어 준다는데 무슨 신고임..
2024.09.0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는 무슨 생각일까
2024.09.05
정신병말기네
2024.09.05
애초에 학교 끼고 창업한거면 학교 공간을 대여해주고 일정지분 학교가 갖고가는게 규정임
2024.09.05
그냥 그포닥 미위하고 있다고 말하세요
2024.09.05
그 뭐... 맘에는 안드시겠지만 해도는 됩니다
2024.09.05
꼭 그렇진 않아요. 학교의 규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2024.09.05
포닥이 교수를 협박해서 교수 공간을 점유한다 = 신고 교수가 허락해서 공간을 쓰고 암묵적 이익을 공유 중이다 = 닥치고 연구나 쳐한다.
2024.09.06
포닥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연구실 사용 가능한 것임. 창업은 만약 학교냐 연구셀 창업이라면 랩 공간 등을 사용하여 혜택을 받고 지분 일부를 학교에 주는 형태 등의 계약일 가능성이 높음.
체한 시몬 드 보부아르*
2024.09.06
댓글 신경 쓰시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
2024.09.07
실험실 창업을 이해 못하시네요. 공과 대학에서 이러한 실험실을 이용한 창업/기업 활동은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대의 목적이니까요. 공과 대학은 그 국가의 산업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은 자연대처럼 논문위주로 운영되는 기현상이 당연시 되면서 님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네요. 교수님이 적극 지원을 하신다니 그 연구실은 앞날이 반ㄱ습니다.
2024.09.04
대댓글 1개
2024.09.04
2024.09.04
대댓글 1개
2024.09.07
2024.09.04
2024.09.04
2024.09.05
2024.09.05
2024.09.05
2024.09.05
2024.09.05
2024.09.05
2024.09.05
2024.09.05
2024.09.06
2024.09.06
2024.09.07
202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