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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핫한 댓글은?

연구실 내 영리활동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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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포닥이 창업을 해서 교원창업인지 학생창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 등록증 발급할 당시에는 개인 사무실 (공과대학 내 별도 사무실)로 받아놓고
포닥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산학협력관에 사무실을 월세 내고 사용중인데

문제는, 실제로 사용하는 곳이 랩이고 랩 사무실 내에서 직원까지 채용하고 점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포닥편이라 저희 말을 안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학교에다가 공용물 사적 이용 및 외부인의 무단 사용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규정상 안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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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도도한 공자*

2024.09.04

뭐래 미친놈이ㅋㅋㅋㅋ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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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에이다 러브레이스*

2024.09.04

학교 기획팀에 신고하세요. 공간은 기획팀. 다만 교수가 허가 해 준 것이면 (창업한 회사에서 교수가 뭔가 받아 먹고 있다면) 소용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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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학교의 공간관리규정이나 연구실 환경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시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대응이 가능합니다만, 관리를 위임받은 주체인 지도교수의 허락 하에서는 많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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