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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1년 발급 후, 세종펠로우십 병행 시 비자 연장 및 DS-2019 재발급 관련 질문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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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의 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처음에 2년 계약으로 채용되었으나, J-1 비자는 1년(2025.05 ~ 2026.05)만 발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관에서 전액 펀딩으로 근무하게 되어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당 과제가 정치적 이슈로 중단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세종과학펠로우십(국외연수트랙)에 선정된 상태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과제 연구기간 2025.09 ~ 2026.08).

그런데, 최근 운이 좋게도 중단되었던 미국 과제가 다시 정상화되었고, 현재는 기관 측에서

세종을 받으면 현 과제 + 세종으로 급여 일부 병행 가능
세종을 안받으면 현 과제 풀 펀딩 제공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지 기관에서 세종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1. J-1 비자 연장 및 귀국의무 조항 관련
세종과학펠로우십은 한국 정부 펀딩이라, 미국 측에서 J-1 비자 212(e) 귀국의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귀국의무 여부는 연구재단이 아니라 미국 이민국/국무부 판단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비자 연장(DS-2019 재발급) 관련
현재 DS-2019는 2026.05까지인데, 세종과제는 2026.08까지입니다. 따라서 비자 연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럴 경우 원래 기관에서 DS-2019를 새로 발급받아 연장하면 되는지

아니면 세종펠로우십으로 인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특히 J-1 비자 연장 및 귀국의무 관련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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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2025.07.22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J! 비자 발급 과정에서 영어 성적이나 인터뷰를 요구하셨었나요??
별도 질문입니다.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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