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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연구비 유용의 범위에 대한 질문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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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교수님 께서는 해외 학회 혹은 국내 학회를 가실때마다 가족분들과 같이 움직이십니다.

이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호텔, 식비, 기타 등등 비용은 모두 연구비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교수님댁에 필요한것들을 연구비로 종종구매하시는데요.

예를들어 댁에서 사용하시는 모니터, 컴퓨터 용품들 그외 기타 등등은 연구비로 구매를 합니다.

아직 임용되지 얼마 되지 않은 젋은 교수님이라 이렇게 처리를 하실때 마다 의문이 들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위의 행동을 계속 하시면서도 연구비 부족을 이유로 대학원생들의 월급을 40% 가량 삭감하셨고 감정이 상하는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이렇게 가족분들과 해외 학회를 포함 하여 호텔 및 기타 비용들을 처리하시는지, 개인 용품들을 종종 구매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을 오해하고싶지 않아 익명의 힘을 빌어 커뮤니티에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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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2026.04.13

학회에 가족이랑 동행하는 것 부터 바람직하진 않지만, 일단 그럴 수 있다고 치고
학회 출장비로써 비용을 처리하는 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숙소, 식비, 교통비 등 상한액과 기준이 있어, 기준 내에서 처리했다면 뭐라 하기 어렵습니다.
모니터 및 컴퓨터 등은 기본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물품'으로 교내 비품이라면 댁에서 사용하면 안되고, 그 외에는 집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교내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건 문제삼으면 그냥 학교로 다시 가져오면 별 제재를 받지는 않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교수의 학회 출장 빈도와, 부실학회 여부에 중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이미 출장 목적이 학술적인 부분모다 여행에 맞춰져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쓸데 없는 활동비를 줄이면 대학원생 인건비를 어느정도 보전해 줄 수 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나 삭감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인 부분이네요.

2026.04.13

윗댓글에서 자세히 적어주셨네요.
해외학회 출장의 경우
급지에 따라서 숙박비 최대 상한액이 정해져있어서 가족들로 인해 초과분이 생기면 사비로 내야합니다.
항공료의 경우 본인것만 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서 가족들의 항공료는 사비로 내야합니다.
식비도 일비 지급이라서 초과분은 사비입니다.
즉, 해외학회에 가족들이랑 가는건 큰 문제가 안될겁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연구실에 놔두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면 문제죠. 근데 그걸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노트북이면 더더욱 그렇죠.
근데, 한가지 궁금한게 시점입니다. 연말에 당일년도의 연구비를 털려고 그렇게 이것저것 사시고, 다음년도에 연구비 없다고 학생의 인건비를 삭감하는건 학생입장에서 그럴수도 있지 않나? 싶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과제별로 종료기간이 다르고, 연차별로 계상된 연구비 내에서 활용을 해야하지만, 연구비를 다음해로 넘기거나, 목간전용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전년도 연구비를 올해 학생 인건비에 영향이 안가게 할 수 있다는거죠.
즉, 귀찮아서 안했거나, 연구과제가 끊겨서 돈이 떨어졌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연구비를 사적 운용한건 잘못입니다.

2026.04.13

1) 어차피 출장 시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는 정해져 있는 거라 이 부분을 딴지 걸기는 힘듭니다. 다만 회의비를 집행하였거나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것은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2) 모니터, 컴퓨터 용품 같은 경우도 정황이 의심되는 것이 맞지만 업무에만 사용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부분도 딴지를 걸기는 힘듭니다. 사실 과제 발주처 입장에서는 과제 참여자가 어디서 일하는지는 관심 밖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사적 유용은 장소가 중요하기 보다는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출근해서 직장에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걸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 그것도 사적 유용에 해당합니다. 휴대폰 충전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 한다면 참작이 가능하지만 아니라면 절도죄에 해당하는 식이죠.
3) 인건비와 활동비는 분리되어 있는 항목이고 인건비나 연구수당은 특수한 목적의 과제(인력양성사업 혹은 장려금사업 등)이 아니라면 많이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삭감하면서 왜 활동비는 자유롭게 사용하냐고 하면 많이 곤란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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