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시절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스승의 날에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20만원 정도 하는 주류를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는가 궁금합니다.
직무연관성은 0이고 학부때 인턴 1개월 했었는데 이 경우에도 선물을 아예 드리면 안되나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100만원까지 된다는 친구도 있고 아예 안된다는 친구도 있는데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댓글 2개
2022.04.03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에 따르면,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구글
2022.04.03
직무 관련성이 너무 애매한듯
현실적으로 보면 연관성이 적거나 없는게 맞으나 해외박사 등과 같이 추천서를 요구할 경우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교수님이기도 해서...
합법여부 떠나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야겠다라고 생각들면 그것보단 소액으로 적당히 드리는거나 안주면 됌
애초에 김영란법의 요지 자체는 "대가성"을 바라고 선물을 바라고 주는 것을 막고자 하는거여서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변에서 보고 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으니(주변에서 해당 교수님 싫어하는 분계시면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짐)
교수님 입장에서는 선물주는거여서 고맙게 받을 수 도 있지만 반대로 신고할 목적으로 선물 주나 라는 걱정도 되기 때문에 거절할 가능성도 존재함
2022.04.03
202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