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등록된 핵심 디자인 요소들은 프로토타입부터 실제로 사용된 최종 생산물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였으며
프로젝트 완료 후에 결과물 전시와 함께 학교이름으로 특허등록을 진행 하였습니다. (정확히는 귄리승계합의서를 통해 학교 산학협력단에 특허를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특허와 관련된 기술이전 수익의 배분율을 수정해도 괜찮겠냐는 교수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연구실 인증을 위한 실적이 필요하여 학교로 귀속되었던 특허를 다시 교수님 본인의 이름으로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보통 학생들의 수익 배분 지분율을 최소치로 가져가는게 일반적이다 말씀 해주셨습니다. (본래 15%에서 1%로 낮추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래 저에게 15%의 지분이 있었다는 것 또한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두달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였고,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기에 크게 제가 손해를 보거나 부당한 처사를 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대로 가고 이름만 올리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교수님과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는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교수님게 계속 자세히 여쭤보는게 어려운 상황이라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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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2023.01.31
개구라입니다. 본인 것은 본인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깔끔한 닐스 보어*
2023.02.02
교수님과 정확히 다시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의 경우 저자가 지분율을 가져가는것은 당연한데, 얘기하는 절차도 굉징히 이상할 뿐더러 1%로 낮춘다는게 뭘 위한건지, 그럼 그 지분을 누가 가져간다는건지 확인해보십시오
2023.01.31
2023.02.02